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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2018 병의원 관련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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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2018 병의원 관련 개정세법
  • 황재만 세무사
  • 승인 2017.12.28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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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만 잘 알아도 새는 주머니 막는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세법은 바뀌었다.
2018년에 달라지는 주요 세법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챙기고, 불이익은 대비하자.

 

1.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
38%와 40%세율구간을 조정하고, 42% 최고세율구간이 신설되었다.



2.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의 단계적 확대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전격적으로 확대된다.
보건서비스업인 병의원은 2020년 이후부터 수입금액이 기존 5억 원 이상 사업자에서 3억5천 만원 이상 사업자로 확대된다.

3.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처분손익에 대한 과세
복식부기의무자(모든 병의원 해당)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제외)을 양도시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현재 2017년 8월 2일 대책으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3주택소유자가 투기지역내 주택 양도시 기본세율에 10% 중과가 바로 적용되고, 2018년 4월1일부터는 조정지역내 2주택소유자는 기본세율에 10% 중과, 3주택자는 20%중과에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이 배제된다(조정지역내 분양권 양도 시는 2018년 1월1일부터 50%세율이 일괄적용됨).

5.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감소
상속세는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의무가 있고, 신고기간 내 신고시 세액공제를 해준다.
신고세액공제가 당초 7%에서 2018년에는 5%로 2019년 이후에는 3%로 감소된다.

 

6.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확대
29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 채용 시 1인당 연간 세액공제를 10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직원을 신규채용 시 고려사항으로 적극 활용해야 하며, 신규병의원은 큰 혜택사항이다(전체증가인원 및 청년증가인원 중 적은 인원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기존 직원대신 청년을 고용한다고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7. 기타
1) 최저임금 인상 : 기존 6470원에서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
2) 신입유급휴가 : 2018년 6월부터는 1년 미만 신입사원도 연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 보장.
3) 종교인과세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선택가능, 기타소득과세 시 필요경비를 80%로 인정
4) 두루누리 지원확대 : 소득이 일정액 이하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일정부분 지원하는 제도로서 소득은 140만 원미만에서 190미만으로, 60%~40%지원을 90%~40%로 확대지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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