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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치과 법규 꼼꼼히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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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치과 법규 꼼꼼히 챙기세요!”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12.28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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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 교육 이수 및 근거 자료 구비 필수

무술년 새해에는 개원가에서 지켜야 할 법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무심코 지나치면 생각지도 못한 과태료가 나갈 수 있다.  

우선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근거해 개원의나 폐기물 업무 담당 직원이 받아야 하며, 최초 1회만 이수하면 된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Ni-Ti 파일 등 재사용 위해 우려 의료기기 사용 실태 감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개원가에서는 제품의 허가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치과의 규모에 상관없이 매년 받아야 하고, 교육을 실시했다는 증빙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에서 상단 메뉴 중 배움터 클릭사이버교육교육 안내 및 신청에서 수강이 가능하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진행되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배포하는 것으로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성희롱 예방 자체교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자주 찾는 자료실에서 ‘성희롱’으로 자료를 검색해 ‘동영상’, ‘리플렛’ 등을 활용한 후 교육 후 교육일지나 교육참석자 서명부 등을 근거자료로 작성해 3년 간 보존하면 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교육과 정기적인 검사도 잊지 말아야 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 질병관리본부가 위탁한 검사업체의 검사를 3년 마다 받고 검사성적서는 보관해야 한다.

검사 기간은 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이다. 검사결과 조회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도 선임해야 한다.

방사선장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개원의나 직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면 해당 치과에서 근무하는 한 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안전관리책임자가 기존 치과에서 다른 치과로 이동해 새로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신고를 할 경우에는 교육을 받아야 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원의가 교육을 받는 것이 좋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이수 여부 확인은 한국방사선의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티앨배지를 사용하는 경우 3개월에 1회 이상, 필름배지를 사용하는 경우 1개월에 1회 이상 피폭선량 측정을 받도록 해야 하며, 배지는 직원 모두가 사용해야 한다.

배지를 2번 분실 및 파손해 선량측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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