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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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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꼭 지켜주세요”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12.28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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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못 미치는 저임금 기공사 많아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07년(12.3%) 이후 처음이다.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주당 43시간에서 48시간으로 잡으면 올해 최저 월급은 167~183만 원 수준이다.

저임금 치과기공사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누구보다도 반가워하겠지만 실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 보인다.

많은 치과기공사들이 월급 인상은 언감생심, 야근 수당 이야기도 제대로 꺼내지 못한다. 최저임금 인상 폭에 맞춰 임금을 인상을 해주는 치과기공소도 있지만, ‘과다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를 맞출 수 없다’, ‘재료비도 못 건지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치과기공소도 있다.

일부 치과기공소는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 최저 임금 인상분을 삭감한다. 시급을 최저임금에 맞추는 대신 상여금을 삭감하면 총 수령액은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거의 제자리다.

편법으로 불이익을 당해도 치과기공계의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취직할 곳도 한정돼 있어 어디 가서 제대로 하소연도 못한다.

물론 재료비가 계속 오르고, 주변 치과기공소는 점점 많아져 수가는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많은 치과기공소의 소장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한 치과기공소의 소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치과기공사 생활 안정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맞다. 특히 근무여건이 열악한 치과기공사에게 임금 인상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치과기공계 전반이 영세성을 면치 못한 상황에서 임금인상 여력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한 치과기공사는 “많은 소장들이 수가가 낮아 인건비도 맞춰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인건비를 올려주기 위해 치과기공계가 수가를 높이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공소의 잦은 야근과 낮은 임금’은 치과기공사의 직업 만족도 또한 하락시킨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2016년 6월부터 10월까지 우리나라 621개 직업종사자 1만91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직자 조사를 분석한 결과 직업 만족도는 478위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치과기공사 평균 상위 25%가 34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었으며, 중위 50%가 222만 원, 하위 25%가 148만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치과기공사는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한치과기공학회지에 실린 치과기공소 운영실태 및 경영만족도 조사에서 치과기공소장의 평균 연봉이 200~400만 원이라고 조사된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저임금 치과기공사들이 제대로 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이 제대로 시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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