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 기준일 매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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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기준일 매년 1월 1일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12.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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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7월 1일에서 매년 1월 1일로 변경

만 19세 이상 치석제거 급여 적용 기준일이 매년 7월 1일에서 매년 1월 1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지난 6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차23-1 나. 전악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19세 이상 연 1회 요양급여함’의 세부인정사항을 ‘차23-1 나. 전악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19세 이상 연(매년 1월~12월) 1회 요양급여함’으로 개정하는 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치석 제거가 진행된 요양급여 대상자도 내년 1월 1일이면 기준이 초기화돼 요양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일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20세 이상 연 1회 급여기준이었던 차23-1 치석제거 나(전악)의 급여기준을 지난 1일 부로 19세 이상 연 1회로 확대한 바 있다.

치석제거 급여화는 2013년 7월부터 만 20세 이상으로 시행돼 지난 2014년 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 환자는 642만4572명, 2015년 650만6787명이었으며, 지난해 9월까지 환자 수는 685만9801명으로 늘어나 6.79% 증가율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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