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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개원의가 놓치기 쉬운 의료기관 관련 법규(法規)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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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개원의가 놓치기 쉬운 의료기관 관련 법규(法規) 3
  • 임종성 부장
  • 승인 2017.12.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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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치과의 개인정보보호법

임종성 부장
로덴치과그룹 MSO (주)로덴포유

 

2015년 의료법시행규칙에 의해 한층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의 기준이 치과에도 적용되고 있다. 그 이전에도 관련 법령으로  이 규제를 받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명시됐다.

치과는 의료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진료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는 환자동의 없이도 수집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호법과 의료급여법에 의해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외 치과홍보나 안부, 홈페이지 가입, 단순예약 등 진료 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 할 때는 반드시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에서 허용된 절차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면 우리 치과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행정적인 준비

우리 치과의 ‘개인정보보호처리지침’을 작성하여 환자가 볼 수 있도록 비치해 놔야 한다. 직원이 6명 이상이라면 ‘내부관리지침’도 필요하다. 치과는 거의 모든 직원이 환자정보를 다루게 되므로 직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도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만약 원내에 CCTV가 있다면 ‘영상정보운영방침’을 작성하여 비치하며 환자가 볼 수 있는 곳에 CCTV 촬영 중임을 게시해야 한다.

둘째, 행정적인 것들 외의 준비

진료기록부나 환자명부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나 시설에는 반드시 잠금장치가 돼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자차트를 사용하고 있거나 환자기록 검색 및 보험청구 프로그램의 사용 시에도 전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각각 사용해야 하며 접근권한을 단계별로 제한해야 한다. 환자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PC에는 정보의 해킹을 막을 수 있도록 방화벽과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가 끝나면 홈페이지 또는 전자차트 관리회사, 경비대행업체 등 치과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업체들과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작성해 보관한다.

셋째, 몇 가지 놓치기 쉬운 문제는?

CCTV는 녹음은 불가하며 진료실과 수술실에는 설치할 수 없다. 치과의 경우 진료실이 개방된 경우가 많아 애매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진료장면을 CCTV로 촬영할 수 없고 촬영하려면 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간혹 환자가 진료기록이나 개인정보를 삭제해 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의료법에서 의료기록의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기한 내에는 삭제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마지막으로 치과에 처음으로 온 환자에게 작은 종이에 주민번호와 이름을 받아서 전자차트에 입력하는 치과가 많은데 접수증은 치과에서 보관하면 안 되며 즉시 환자에게 돌려주거나 보는데서 파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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