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기준 강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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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기준 강화할 듯
  • 윤미용 기자
  • 승인 2017.12.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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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개토론회 열고 의견수렴 나서

[기획] 의료 리베이트 관행, 개선책은?<下>
치산협, 임플란트 시장 가격 교란행위 감시 제안도

 <지난 호에 이어>
다섯째,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판매행위는 의료법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는 의료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와 관련해서는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만 거래금액의 최대 1.8%의 비용할인만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 판매조건 중 묶음 판매, 보상판매와 같은 경우에는 의료인에게 제공되는 과도한 물품 제공 그리고 구매 등으로 이어져 리베이트 처벌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구매조건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내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즉, 의료기자재 구매조건으로 제공되는 유무상 물품, 추가할인율 등 판매물품 이외의 경제적 이익 제공도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 지출보고서를 통해 관리키로 했다.

여섯째,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의 지원금 관리 투명성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요건의 강화다.  현재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지원금의 투명성 집행여부 확보가 곤란하고 주최 측 부담비율 및 집행내역의 사후통보 관련 규정이 없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 규약이 존재하지만 국제 학술대회 개최요건 충족 여부 등은 확인할 방법도 없다.

그 개선방안으로 국제 학술대회 지원금 사용내역 공개의무화로 기부금의 투명한 집행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결산내역 등을 의료인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강화해 이들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정부지원 인정기준 수준으로 강화키로 했다. 정부 지원 인정기준의 요건은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즉, ▶해당 회의에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일 것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등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공개토론회를 거쳐 의견검토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부처 추가협의 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개선방안 권고 및 사후관리로 2017년 12월중 개선방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공개토론회에 치과계는 패널로 참여하지 못했으나 상당수 참석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특히 임훈택 한국치과산업기재협회 회장은 최근 임플란트 제조사를 중심으로 시장내 상품가격 교란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내부감시자에 대한 포상제도 강화를 통해 건전한 유통시장 질서 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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