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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비급여 조사 “대체 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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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비급여 조사 “대체 왜 하나”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12.14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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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중합형 레진 및 임플란트 포함 27항목 대상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등 비급여 진료비 표본조사를 시행하고 있어 논란이 거세다.

심평원은 현재 서울과 경기권 지역 의원급 1000곳을 대상으로 비급여 표본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서울권 618곳, 경기권 382곳의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료기관을 표본추출하고, 현재 병원급 이상으로 진행되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 107개 중 의원급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추려 1000곳의 표본기관에 보내고 이를 근거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번 표본조사 대상기관의 선정 기준은 서울·경기 소재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추출기법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치과의원의 표본조사 항목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골드크라운, 치과임플란트, 제증명수수료 등 27항목이 대상이며, 의과의원은 제증명수수료 및 상급병실료 차액, 진정내시경환자관리료 등 73항목, 한의원은 제증명수수료 및 추나요법 등 31항목이 대상이다.

임플란트의 경우 1치아 기준의 임플란트 식립술, 상부구조, 보철수복 및 치료재료대를 합한 비용으로 제출하고, 비용이 다양한 골드크라운의 경우에는 진료 비용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특히 금 함량을 필수로 기재하며, 다양한 금액의 사유는 특이사항에 기재해야 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1치아 기준으로 충치 면수를 구분해야 하지만 면수 구분 없이 비용을 받는 경우는 치아당으로 제출한다.

심평원의 표본 조사에 대해 치과를 비롯한 의료계는 “정부가 의원급의 비급여까지 통제하려 한다. 표본조사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제도 시행 자체에 반감을 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표본조사 이후 정부 차원의 의원급 이상의 임플란트 등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겠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심평원은 연 1회 병원급 의료기관으로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제출받아 정기적으로 가격정보의 변경을 실시하고, 가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수시로 심평원에 제출하는 자료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개원가에서는 “정부가 단순하게 진료비를 조사해 공개하는 것은 과당경쟁과 과잉진료로 이어져 치과와 환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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