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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미수련자 권익 보호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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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미수련자 권익 보호 최우선”
  • 이현정기자
  • 승인 2017.12.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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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기간 연장 등 촉구
서울지부 전문의TF(위원장 김재호)가 미수련자 권익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 이하 서울지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TF(위원장 김재호, 이하 전문의TF)가 미수련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힘을 쏟는다.

이를 위해 통합치의학과 300시간 교육 중 임상실무교육 비중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경과조치 기간 연장 및 응시 기회 확대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전문의 TF의 이 같은 결정은 현재 진행중인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경과조치가 내년 1월 치러지는 기수련자 시험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미수련자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서울지부는 회원의 60%가 미수련자인 만큼 회원 대다수의 권익 보호와 부담 경감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전하고 있다.

먼저 임상실무교육 비중 최소화와 관련, 전문의 TF는 최근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에서 발표된 임상실무교육 비중이 면허취득 15년 이상 5%, 15년 미만 10%로 설정된 데 대해 15년이라는 기준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별다른 기준 없이 모두에게 ‘0~10%’ 사이 비중 적용을 요청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모든 수련병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임상실무교육의 구체적인 계획안도 함께 요청할 예정이다.

전문의TF 김재호 위원장은  “면허취득 14년과 15년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단 1년의 차이로 2배의 임상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회원들의 이해를 끌어내기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의TF는 미수련자의 경우 기수련자에 비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경과조치 기간 연장’과 ‘응시기회 확대’를 함께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기수련자는 자격검증 절차만 통과하면 내년 1월 예정된 전문의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반면 미수련자는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300시간의 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하므로 2019년 1월 이후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 기수련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경과조치 기간을 늘리고, 아울러 시험 응시 기회도 현재 연 1회에서 2회까지 늘려 미수련자가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주장을 요청한다.

아울러 이와 별개로 최근 기수련자 자격검증 과정에서 발생한 누락 사태와 관련, 기수련자의 자격검증 과정에서도 치협의 더욱 철저한 대비를 요구하기로 했다.

실제로 모 치대 특정과의 경우 자격검증 홈페이지 상의 문제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기수련자가 20여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것이 TF 측의 설명.

치협이 해당 홈페이지의 로그인 기록과 검증비용 입금내역 등을 토대로 해당 미신청자들을 모두 구제하긴 했으나 철저한 시스템 마련으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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