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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설립 법적근거 마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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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설립 법적근거 마련돼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12.14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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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법 개정안 통과

치과기공사등 의료기사들도 법률상 전국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각 중앙회의 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일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 등이 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별로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 설립 의무화와 분회 설치, 윤리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 등이 담겼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중앙회를 엄격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사 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김양근 회장은 “체계적인 면허자 관리를 위하여 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 직종이 의무적으로 단체를 설립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기사단체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치과기공사 회원들이 갖춰야 할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시대적 흐름에 걸맞는 전문직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운영 질 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기협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의료기사 등 중앙회가 윤리위원회 설치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가 가능해졌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평하며, 이를 활용해 치과기공계의 거래 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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