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의료계 리베이트 손본다
상태바
문재인 정부, 의료계 리베이트 손본다
  • 윤미용 기자
  • 승인 2017.12.07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 의료 리베이트 관행, 개선책은?

국민권익위, 의료 리베이트 관행개선 공개토론회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인정 기준 강화 전망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일 서울 LW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개선 공개토론회를 보건복지부 및 유관단체 및 관련 기업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 가운데 이날 참석자는 시민단체 및 법조계, 정부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2013년 제도 실시 이후 리베이트 관련 의료인 행정처분이 연간 1500여 건 이상으로 증가하고 리베이트 관련 민원 역시 연간 300여 건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함에 따라 투명한 의료유통 거래질서 확립과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조해온 반칙,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 의료 리베이트가 다시 재조명받게 됐다.


이날 발표된 그동안의 의료 리베이트 분야의 문제점은 크게 6가지가 대두됐다.

△부당한 의료 리베이트 수수관행 △영업대행사(CSO)에 의한 리베이트 제공 △사후매출할인을 통한 리베이트 자금조성 △특정 의료기기 사용유도, 권유행위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판매행위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지원금 관리 투명성 등이 그것.

첫 번째로, 부당한 의료 리베이트 수수관행은 제네릭 약품 중심의 경쟁구조로 일부 의료인들의 윤리의식이 미흡하고 현재 국내 의약품 90% 이상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이뤄져 의료인의 의약품 처방여부에 따라 제약사의 매출규모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에 따라 자사 의약품이 많이 처방되도록 리베이트 제공과 처방대가 수수가 은밀히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의료기기 판매 역시 핵심 의료인에게 리베이트 제공 등 지속적인 관리로 인한 관련 법규 위반이 만연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선방안으로 의료인 단체의 자율적 리베이트 관행 근절에 필요한 지원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윤리교육 및 자율정화 가이드라인 마련 등 자율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병원의 구매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 및 심의기준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두 번째, 의약품 영업대행사(CSO)에 의한 리베이트 제공은 제3자 활용 판매행위로 기업들의 준법 윤리경영 의욕을 저해한다고 보고 영업대행사들의 부당행위의 처벌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세 번째로, 사후 매출할인 등을 통한 리베이트 자금 조성은 요양기관 등의 의약품 구입단가 왜곡으로 사후 매출실적의 일정액(40%이내)을 판매장려금, 단가할인 등의 명목으로 제공해 리베이트 자금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초래가 문제점으로 지적, 의약품 판매조건 등 지원 내역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의약품 판매 출하 후 의약품 단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도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내용에 포함되도록 개선키로 했다.

네 번째, 특정 의료기기 사용유도 및 권유행위는 환자에 대한 담당의사의 절대적이고 비대칭적인 영향력을 활용, 특정 의료기 업체 제품 사용권유 후 해당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특정의료기기 처방, 사용유도, 권유행위, 금지근거를 명확화하고 관련 내용을 의료인들에게 공지키로 했다<다음호에 계속>.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