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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개하라! 회계(會計)하라!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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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개하라! 회계(會計)하라! 19
  • 신대식 수석팀장
  • 승인 2017.11.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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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금융내역관리_사업용계좌, 가계계좌: 국세청_소득지출 분석시스템_PCI-2

신대식(MBA KOREA) 수석팀장

 


<242호에 이어서>
지난 연재에서 소개한 A원장이 예금 1억 원을 자녀 명의로 가입한 다음, 증여가 아닌 차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이 예금은 아들 명의지만 본인(A원장)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셈이 된다.

이럴 경우에는 과거 5년 치 소득세 신고를 할 때 A원장은 자신 명의의 예금 9억 원뿐만 아니라, 아들 명의의 1억 원을 포함한 10억 원을 신고해야 했다. 그렇지만 아들 명의의 1억 원이 누락됐기 때문에 A원장은 5년 동안 적게 신고한 소득세 본세(本稅)는 물론 그에 따른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세금의 부과와 같은 불이익이 있었지만, 그 외에 별다른 규제가 없었기에 관행적으로 많이 사용돼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차명계좌 사용이 탈세와 각종 불법행위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여론의 지탄을 받아왔고, 결국 작년 5월28일 ‘차명계좌사용을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같은 해 11월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금융실명법은 차명계좌 사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차명거래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는 등 처벌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범죄 목적이 아닌 가족 간 소액 차명거래, 동창회, 종친회 통장 등 이른바 ‘선의’의 차명계좌는 허용하기로 했다.

결국 ‘선의’의 여부는 사실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입증의 문제가 핵심이 될 것이다.

따라서 특정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모아두는 식의 차명거래도 조심해야 한다.

앞으로 차명계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금융실명거래법상 벌금과 형사처벌, 세금문제 등의 위험이 따르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또한 불법적인 차명계좌 대신 배우자나 자녀에게 합법적인 증여와 절세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세테크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다.

차명계좌뿐 아니라 사업용계좌의 통장관리도 경비처리를 위한 재무적 또는 세무조사를 위한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비보험진료가 많은 치과의 경우에 통장관리를 잘못하는 경우 매출 신고내역과 입출금내역이 달라 가산세나 과태료가 문제가 되거나 비용 증빙의 인정을 받지 못해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특히 이러한 잘못된 통장의 사용이 습관화되면 누적적으로 금액이 커지게 돼 사업소득과 관련한 문제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문제가 더욱 커지게 되므로 통장관리를 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앞으로는 과세당국의 금융거래내역 세무조사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여서 사업용계좌의 법적근거에 맞게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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