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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소화관 및 대사약제 전산심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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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소화관 및 대사약제 전산심사 안내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11.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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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효능·효과 사전 숙지해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심평원의 WHO ATC 코드 A01~A06에 해당하는 소화관 및 대사약제에 대한 전산심사에 대해 안내했다.

치협은 치과에서 진통제, 소염제 등과 병행 처방되고 있는 소화제의 경우도 효능과 효과를 확인해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 투여로 인한 치료 목적’,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증상(속쓰림, 구역, 구토 등)’ 등과 같은 문구가 있어야 병행 처방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처방약에 대한 효능·효과를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통제와 같이 처방이 이루어지는 Ranitidin hydrochloride 약제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처방이 가능하지만 Cimetidine 약제의 경우는 처방이 불가능하므로 변경처방이 필요하다.

치협은 “Almagate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한 결과 처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처방의 조건은 용법·용량이 허가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라며 “용법·용량이 매우 다양한 소화기계용약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약제의 용법·용량의 확인 후 처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화관 및 대사약제 전산심사에 관한 사항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 알림방 및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 안내되어 확인이 가능하며,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 건강보험홍보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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