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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소화관 약제 청구 ‘삭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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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소화관 약제 청구 ‘삭감 주의보’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11.16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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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이달부터 소화관 및 대사약제 전산심사

심평원, 이달부터 소화관 및 대사약제 전산심사
알마게이트계열 약제 병용 처방 가능해


심평원이 WHO ATC 코드 A01~A16에 해당하는 소화관 및 대사약제에 대해 이달 청구 접수 분부터 전산심사를 적용함에 따라 일선 개원가에서 소화관 약제 청구 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심평원은 전산심사가 적용되는 소화관 및 대사약제로 구강의학용 의약품, 산 관련 질환용 의약품, 소화기 질환용 의약품, 구토약 및 멀미약, 쓸개즙 및 간 치료제, 변비 치료용 의약품, 지사제·소화계통 항염증제/항감염제, 효소를 포함한 소화제, 당뇨병에 사용하는 의약품, 비타민, 무기질 보충제, 기타 소화계통 및 물질대사 의약품 등을 선정됐다.

전산심사는 약제를 처방할 때 특별한 예외사항 없이 식약처 허가사항과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어기면 전산 시스템으로 걸러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심평원은 소화기계 상병 없이 해열진통소염제, 항생제, 스테로이드제제 등을 투여하는 경우 소화기관 용제 1종 인정하던 기준을 삭제했다.

심평원은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NSAID) 투여로 인한 위염 예방을 목적으로 NSAID와 병용해 처방 시에는 급여로 인정하나 사용하는 목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약제는 급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심평원의 소화관 및 대사약제에 대한 전산 심사 소식이 알려지자 진통소염제 처방시 위궤양 예방 목적으로 소화관 약제를 처방하던 개원가에서는 고민이 크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어떤 약제가 NSAID로 인한 위염 예방을 목적으로 NSAID와 병용해 처방시에 급여가 인정되고, 어떤 약제가 급여 인정이 되지 않는 지에 대해 허가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부 개원의가 처방하던 ‘시메티딘’의 경우에도 위장관 보호를 목적으로 해열진통소염제, 항생제, 스테로이드제제와 병용 사용 시에는 허가범위 외이므로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시메티딘의 식약처 허가가 위·십이지장궤양, 역류성식도염, 재발성궤양, 문합부궤양, 졸링거-엘리슨증후군, 다음 질환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급성위염, 만성위염’에 허가(효능·효과)받은 약제이기 때문.

또다른 혼선은 치과에서 항생제를 처방할 때 이로 인한 위장장애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알마게이트 성분의 제산제이다.

치협 모 지부는 지난 13일 회원들에게 “처방전에 소화관약로 많이 사용되는 시메티딘, 알마게이트 계열의 약을 11월 1일부터 삭감한다. 각 치과에서 사용하는 제산제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길 바란다”고 공지했으나, 이튿날 다시 회원들에게 공지를 보내 “심평원이 소화관약 전산심사에서 알마게이트 계열의 약제는 제외한다”고 알렸다.

해당 지부 보험이사는 “소화관 및 대사약제가 공문 내용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공지에 혼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본지 취재 결과 심평원은 알마게이트 계열의 약은 전산 심사 대상이 맞지만, 위염 예방을 목적으로 병용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심평원 약제기준부 관계자는 “알마게이트 계열은 허가사항에 위산과다, 위염, 위·십이지장궤양 등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위염 예방을 목적으로 병용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약제의 전산심사 확대에 따라 개원가에서는 약제 처방 시 식약처 허가사항과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확인해 처방해야 청구 부주의로 인한 삭감을 막을 수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소화관 및 대사약제 전산심사에 관련해 회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약제가 많기 때문에 각자 처방하는 약제의 허가 범위를 확인해 청구해야 한다. 치협도 회원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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