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4:09 (수)
정부 ‘최저임금’ 보상 묘수될까?
상태바
정부 ‘최저임금’ 보상 묘수될까?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11.16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인 미만 소득 5억 원 이하 치과 지원 대상

내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폭은 지난해 7.3%보다 두 배 이상 오른 16.4%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07년(12.3%) 이후 처음이다.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주당 43시간에서 48시간으로 잡으면 내년도 최저 월급은 167~183만 원 수준이다. 직원들의 임금 수준을 높이고 질 높은 근무 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개원의로서도 당연히 해야할 몫이지만 매출도, 다른 비용도 동일한데 인건비가 갑자기 확 늘어나면 개원의의 부담은 최고조에 달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저임금 부담능력이 충분치 못한 영세업체의 경우 경영과 고용유지의 어려움에 처할 우려에 따라 영세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우려를 최대한 경감해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으로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치과의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과세소득 5억 이상의 고소득 사업자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정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의 직원에게 1인당 월 13만 원을 지급하며, 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로 비례 지원한다. 단 기존 직원에 대해 최소한 전년도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최소한의 고용 유지를 위해 1개월 이상 고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월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을 비례해 지원한다.

정부는 10인 미만 사업체, 월보수 140만 원 미만 노동자의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사업주와 노동자 부담 보험료의 일정비율(신규가입자 60%, 기존가입자 40%)이 지원되며, 사업주 신청 후 전월 보험료 완납시 당월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형식이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체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가입하는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액의 50%를 내년 한시적으로 경감해준다.

온라인 접수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별도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추진되는 비용은 총 3조원 규모다.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최저임금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치과 전체 직원들의 임금 인상을 불러온다.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월급은 20여만 원 정도 오른다. 기본임금뿐만 아니라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등 부수적인 비용지출도 덩달아 오르게 된다.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들의 소득 수준을 끌어올리면서도 이들을 고용하는 개원의에 대한 지원책과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정부의 묘수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