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6:57 (수)
자가골·골대체제 병용 사용 급여 인정은?
상태바
자가골·골대체제 병용 사용 급여 인정은?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11.09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결손부위 크기로 단독 및 병용 사용 인정 여부

최근 개원가에서 치근낭적출술 후 악골의 골결손부위 골이식 시 자가골·골대체제 병용 사용이 많아지면서 요양급여대상 인정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의 급여기준에 의하면 자가골을 대체하는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은 악골에 골결손이 심해 자가골 이식이 어려운 경우를 별도로 정해져 요양급여가 인정되고 있다.

치근낭상병으로 치근낭종적출술, 치근단절제술 등 시행 시 사용한 골대체물질 인정여부에 의하면 치근단절제술, 치조골 이식술 또는 치근낭종적출술 등의 수술 후 치조골결손부에 골이식술시 사용한 골대체물질은 자가골이식술 없이 합성골만을 사용하였을 경우 최대 3cc(2.5g) 범위 내에서 골결손의 크기에 따라 실사용량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치과 영역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으로, 치과 영역에서는 자가골 이식의 효과에 비해, 하악지 공여부위 문제 발생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치근낭적출술 후 골결손부위 골이식 시에는 결손부위의 크기 등을 고려해 자가골 및 골대체제의 단독 사용 또는 병용 사용이 결정된다고 보고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를 참조해 사례별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최근 A치과는 근단 및 외측의 치근낭 상병으로 치근낭적출술 후 골결손부위 골이식 시 자가골 및 골대체제를 병용 사용하고, ‘골편절채술’, ‘MINERALIZED GR.CORTICAL 0.5CC’,  ‘MINERALIZED GR.CORTICAL 1.2CC’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제출된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를 검토해 “치근낭적출술 부위 악골의 골결손 정도가 자가골 이식이 어려운 경우로 보기 힘들다”며, ‘골대체제 급여기준’ 1항에서 정한 급여대상 이외에 사용한 경우로 보고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되, 채취된 자가골의 크기(1.5x0.8x0.5cm)와 골대체제의 사용량(1.7CC), 치과영역에서 자가골 사용의 장·단점 등을 고려할 때 자가골의 병용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아 ‘골편절채술’은 인정하지 않았다.

악골의 골결손부위가 커 자가골만으로는 충분한 골이식이 어려운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사례도 있었다.

B치과에서는 발달성 치원성 낭 상병으로 치근낭적출술 후 골결손부위 골이식 시 자가골 및 골대체제를 병용 사용하고, ‘골편절채술’, ‘MINERALIZED GR.CORTICAL 1.2CC’를 청구했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48 치아 발치와 #48 부위 치근낭 적출을 동시에 시행해 악골의 골결손부위가 커 ‘골편절채술’ 및 ‘MINERALIZED GR.CORTICAL 1.2CC’를 요양급여로 인정했다.

하악골 부위의 하치조신경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양의 골이식이 필요한 경우 급여가 인정되기도 했다.

C치과에서는 발달성 치원성 낭 상병으로 ‘치근낭적출술’ 후 골결손부위 골이식 시 자가골 및 골대체제를 병용 사용하고, ‘골편절채술’, ‘MINERALIZED GR.CORTICAL 1.2CC×2’를 청구했다.

이에 심평원은 #38 치아 발치와 #38 부위 치근낭 적출을 동시에 시행해 악골의 골결손부위가 커 자가골만으로는 충분한 골이식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하악골 부위의 하치조신경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골이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골편절채술’ 및 ‘MINERALIZED GR.CORTICAL 1.2CC×2’를 요양급여로 인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