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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노인틀니 본인부담률 3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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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노인틀니 본인부담률 30% 인하
  • 구가혜 기자
  • 승인 2017.11.02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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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만65세 이상 노인틀니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된다.

또한 의료급여 1종 및 차상위(희구난치)의 경우 20%에서 5%로,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만성질환)의 경우에는 30%에서 15%로 인하된다.

노인틀니 건강보험은 노인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정부의 건강보험 중장기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2012년 7월 만 75세 이상 완전무치악의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를 시작으로 △부분무치악의 클라스프(고리)유지형 부분틀니 급여 △완전무치악 금속상 완전틀니 급여 및 만70세 이상 대상 연령 확대 △2016년 7월 만65세 대상 연령 확대 등 기준 및 적용연령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50%에 달하는 본인부담률은 비경제활동 노년층 환자들에게는 큰 부담이었으며, 부담에 따른 저조한 수급률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본인부담률 인하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정부에 요청했다.

치협 관계자는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노인틀니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인하됨에 따라 경제 자립도가 낮은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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