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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간무사 급여 상대적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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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간무사 급여 상대적으로 높다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09.14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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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치과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임금 및 근로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타 의료기관보다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지난 13일 공동으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간무협이 의뢰하고 노무법인 상상이 조사한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실태 조사에 참가한 간호조무사는 8664명이었으며, 이중 치과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235명이다.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간호조무사가 13.8%로 나타났으며, 최저임금을 지급 받는 경우가 32.8%로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간호조무사는 절반에 가까운 46.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사된 43.2%보다 악화된 결과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정규직 81.2%, 계약직 11.2%, 무기계약직 6.6% 순으로 높게 나타나 통계청 조사 통계청 지난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른 전체 노동자 정규직 비율 67.2%과 비교할 때 정규직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근무기관은 치과의료기관과 일반의원, 한방의료기관으로 사업장규모가 작은 기관들이 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특히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정규직이 81.2%, 무기계약직이 4.3%, 계약직이 5.1%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작성률이 높은 기관은 일반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이상의 기관으로 작성율이 90% 내외였다. 그러나 치과의료기관을 포함한 일반의원, 한방의료기관 등은 작성률이 60% 내외에 불과했다.

 또한 치과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43.1시간으로 일반의원 46.2시간, 한방의료기관 46.4시간 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조무사의 1일 평균 휴게시간은 1일 8시간을 근무한다는 가정 하에 치과의료기관과 일반의원, 한방의료기관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시간 이상을 사용하였고, 일반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은 40분 정도만 휴게시간을 사용해 법정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휴일 근무여부를 분석한 결과 치과의료기관의 공휴일 미근무율이 81.6%로 가장 높아 다른 기관보다 30% 이상 높게 나타났고, 요양병원의 공휴일 근무율은 89.3%로 매우 높았다.

또한 치과의료기관의 휴게공간 확보율이 4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등 규모가 큰 기관에서의 휴게공간 확보율이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관 규모별로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경우는 한방의료기관 18.1%, 요양병원 16.5%, 일반의원 15.0%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치과의원은 9%로 타 의료기관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간호조무사의 기본급은 지난 2017년 최저임금인 135만2230원이거나 낮은 경우의 합계가 39.5%, 최저임금을 초과하더라도 150만원 미만인 경우까지의 합계가 70.0%로 나타나 대부분의 기본급이 최저임금 부근에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과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최저임금인 135만2230원보다 낮게 임금을 받는 비율은 15.2%로 의료기관 중 가장 낮았으며, 150만 원 이상 받는 간호조무사 비율은 59.3%로 가장 높아 기본급 수준이 높게 형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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