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급여화 ‘적정수가’ 도대체 얼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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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급여화 ‘적정수가’ 도대체 얼만데?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09.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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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가책정, 관행수가 100% 반영 원칙”

개원가가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항목은 급여화 항목과 적정 수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달 18일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을 만나 ‘적정부담-적정보장-적정수가’의 패러다임을 통해 적정한 수가를 기반으로 적정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장 회의를 통해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전환서 수가책정은 관행수가의 100% 반영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다.

관행수가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비급여 항목에 대해 평균적으로 형성된 비용을 의미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수가를 책정할 때 주로 쓰이는 ‘관행수가’는 수가를 책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원가 분석을 통해 수가를 책정하는 것이 아닌, 관행수가라는 모호한 개념이 수가 책정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행수가 중 얼마를 보전한다는 기준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상대가치개정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는 한 위원은 “그동안 건강보험수가에서 책정하는 수가는 항상 관행수가보다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관행수가에 대한 의료현장의 입장이 각기 다르고, 또 관행수가 책정에 대한 신뢰도 또한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생각하는 관행수가와 의료기관이 생각하는 관행수가 수준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비급여를 급여화 한다면 수가 자체를 대폭 낮춘 후 관행수가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관행수가 조사도 쉽지 않은 일이다.

비급여가 급여화 됐을 경우 급여수가를 어떤 기준을 통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책정할 것인가는 급여화의 핵심사항이다. 적정 원가 산출과 급여 적용 범위 연구도 선행되어야 한다. 

원가 연구에는 인건비, 기공료, 재료비, 감가상각비 등의 직접비용과 관리운영비, 시술 및 기공 과정에 참여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을 포함하는 간접경비, 치과 투자분에 대한 기회비용분도 제대로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선 기초 자료도 부재한 상황이다.

관행수가 조사와 분석 시 수가 왜곡 현상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지역별, 연령별 가중치도 산정해야 한다.

특히 과잉경쟁과 기업형 네트워크치과 등이 많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경우 실제 수가보다 낮게 수가가 조사될 가능성이 크고, 치과의사 개인의 경력에 따른 수가 차이도 있을 수 있다.

적절한 원가와 그에 바탕을 둔 급여 수가의 산정은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방지한다. 만약 급여수가가 적정 수가보다 저평가된다면 국민의료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환자 개인마다 차이와 구강상태에 따라 재료와 필요행위가 다를 수 있고, 환자 구강상태의 차이에 따른 원가반영이나 평균적인 시술방식을 넘어서는 고난이도 시술에 따른 추가비용에 대한 고려도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복지부는 관행수가를 보존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데 적정수가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정립돼있지 않은 현재 상태로는 의료기관의 희생만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개원가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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