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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황금연휴(?) … 개원가 한숨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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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황금연휴(?) … 개원가 한숨 깊어진다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7.09.14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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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비용 그대로지만 환자 감소 우려로 경영 부담


 

“치과에 환자가 적을 때와 많을 때가 있는데, 원래 10월~11월에는 환자가 많지 않아요. 이번에는 거기에 황금연휴까지 겹치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고요”

내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고 30일부터 내달 9일까지 최대 열흘 동안의 휴가기간이 생기면서 개원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환자 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시기인데다 그마저도 오랜 연휴로 국내외 여행 등을 계획하는 사람이 많아 약 열흘간 ‘개점휴업’ 상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A개원의는 “열흘을 전부 다 쉬기에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일을 제외 하고 연휴기간에는 환자가 많을 것 같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만 전 직원이 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치과가 휴무를 결정하게 되면, 이는 곧 매출상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치과경영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현실.

열흘 동안 수입은 없는 반면, 치과 임대료와 직원들의 급여 등의 고정비용은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치과경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추석’을 위해 평소에 열심히 진료해둬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를 나눠야 할 정도다.

실제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휴기간동안 근무일을 정하고, 진료를 하기로 한 치과들도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직원들 눈치가 보이는 결정이다.

B개원의는 “연휴기간동안 날짜를 정해 진료 할 예정이다. 다만 이 기간에는 환자가 많을 것 같지 않아 직원들의 자율의사에 맡겨 전부 쉬고 싶은 직원은 전부 다 쉬고, 나머지 직원들이 번갈아가며 출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개원의는 “연휴기간동안 예정대로 진료를 결정하면 직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더군다나 최근에는 직원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했다.

이렇게 추석 연휴기간 동안 치과가 정상진료를 하면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된다.

이는 토요일, 공휴일, 평일 야간에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경우 환자가 진찰료를 30~50% 더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공휴일과 토요일 오후 1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에 진료를 받으면 총 비용 중 기본진찰료의 30%가 가산되며, 응급상황으로 인한 응급처치 및 응급수술은 50%가 가산된다.

다만, 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의 경우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의료법 위반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갑작스럽게 지정된 임시공휴일인 만큼 의료기관과 사전 예약 환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모처럼의 연휴를 앞두고 있지만 개원가의 한숨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D개원의는 “이번 임시공휴일은 정부에서 결정한 것이니 받아들이겠지만,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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