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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적정 인력수급 첫 단추 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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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적정 인력수급 첫 단추 꿰다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09.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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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치과대학 정원 외 입학 5% 감축’ 의결

국무회의서 ‘치과대학 정원 외 입학 5% 감축’ 의결
향후 정원 감축 및 해외 교육 치과의사 유입 해결 돼야


2019년부터 치과대학 정원 외 입학생 비율이 현행 10%에서 5%로 감축된다.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을 의과대학의 경우와 동일하게 5%로 조정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달 28일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수급 전망 결과에 따라,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적정 인력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원 외 입학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및 국회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선발도 현행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에서 5%로 입학비율을 조정하는 안이 담겼으며, 2019학년도 학생 모집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이번 정원 외 입학 감축이 향후 치과의사 적정 수급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의 여러 의료인력 수급 연구에 따르면 2030년에 약 3000명의 치과의사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활동치과의사수는 2015년 현재 2만3540명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30년 활동치과의사수는 3만2484명으로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치과의사 근무일수 265일을 기준으로 2020년 1501명, 2030년 2968명 정도 공급 과잉이다.

두려운 것은 그동안 전망에 불과던 것이 지금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현실이다. 치과의사 수가 넘쳐나다 보니 페이닥터 자리도 하늘에 별 따기가 됐고 급여 수준도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개원 상황도 마찬가지다. 3곳이 문을 열면 2곳이 문을 닫는다. 그만큼 인력 수가 많으니 경쟁이 치열하다.

해외에서는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적극적인 정원 감축정책을 펴고 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치과의사 1인당 인구수 3000명을 넘기기 시작하면서 감축정책을 시행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1인당 인구수 3000명에 도달하고, 2002년에 2400명에 이르렀지만 적극적인 감축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현재 치과의사의 1인당 담당 인구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요양기관이 밀집해 있는 서울의 경우 1502명, 인천 2443명, 부산 2143명 등이다.

교육부의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는 치과의사 과잉공급을 해결하는 첫 단계가 시작됐고, 복지부와 교육부가 치과의사 과잉공급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가 됐다.

이제 시작이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직도 산적해 있다. 현재 입학정원은 750명. 50명 수준의 정원 외 입학생 수 조정만으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전체 입학정원을 손 봐 수급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늘어나는 학사편입과 외국치대 졸업자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현재 FTA를 맺은 국가가 15개국에 달하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FTA 체계 안에서 해외 교육 치과의사들의 유입은 국내 의료인력의 포화상태를 더욱 가중할 수 있다. 그러나 FTA 대상에 경제, 무역의 자유 이동 외 교육과 문화도 포함돼 있어 무조건적으로 해외치과의사 유입을 막을 수 없는 상태다.

해외 교육 치과의사들의 자격 여부는 국내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검증하는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복지부와 국시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등이 연계해 구체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치협 이성근 치무이사는 “치과의사 적정 인력 수급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먼저 학장협의회, 각 치대동창회, 지부 등을 통해 치과계 내부적으로 치과대학 정원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 정부와 시민단체, 대학본부와 합의와 설득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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