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치과의사 인력수급 체계 개선 정책을 논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 적이 있다. 당시 정부는 정원 외 입학 감축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원 외 입학이 10%이던, 5% 이던 차이는 그리 크지 않고, 치과대학에서도 10%의 정원 외 입학을 다 채우진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치과계는 그 5% 감축도 절실한 상태일 만큼 치과의 경영 환경이 녹록치 않다.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단체 패널도 “한 동네에 치과가 너무 많다보니 과잉경쟁이 일어나고, 외국대학이나 유명대학 출신임을 강조하는 광고를 치과에서 많이 보게 된다”고 말할 만큼 국민들의 피부에도 치과의사 과잉공급이 와 닿고 있다.
그리고 2년이 흐른 지난달 28일 2019년부터 치과대학 정원 외 입학 비율이 5%로 감축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 한 술 밥에 배부를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을 마중물 삼아 치과의사 인력 적정수급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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