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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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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하세요”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09.07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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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까지 진행

2017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가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민간분야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6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 등 5개 의약단체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심사평가원을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율규제 규약에 따른 자율점검은 각 의약단체 주도로 실시되며, 올해까지는 기존에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는 5개 의약단체별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자율규제 규약에 동의한 요양기관에 한해 이용가능하며, 자율규제 규약 동의 후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접속해야 한다.

만약 자율규제 규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의 자가점검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2017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점검항목’을 참고해 자체 점검하면 되지만, 자율규제 규약 동의에 따른 인센티브는 제공받지 못한다.

자율규제 규약 동의 및 자율점검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대상 제외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경감(제출한 개선계획 상의 개선기한 내 위반인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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