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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특강] 덴탈아리랑-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 2017 공동기획 치과 감염관리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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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특강] 덴탈아리랑-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 2017 공동기획 치과 감염관리 ⑥
  • 윤미용 기자
  • 승인 2017.08.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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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구의 관리 (上)



최근 메르스 사태와 감염관리 소홀로 인한 감염병 발생으로 감염관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는 가운데 환자안전과 더불어 의료계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또한 관련 법, 제도를 강화하여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를 위해 전담자를 두도록 하고,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고,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새로운 시설 기준이 담긴 의료법 시행 규칙을 공포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를 중요하게 다루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여 시행하고 있다.

물론 현행 의료법에도 감염 예방 관련한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만 최근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앞으로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감염관리 문제가 의료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어 이번 호에서는 감염관리의 가장 기본 단계인 소독과 멸균의 개념을 이해하고 치과에서 사용하는 기구를 어떤 기준이나 원칙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할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의료법에서의 소독과 멸균 규정

‘의료법 제 36조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 제10호’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에 대한 소독 등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기구별 분류에 따라 적절한 멸균 및 소독방법에 의해 관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치과진료의 특성상 기구의 도움 없이 이루어지는 시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진료, 시술 시 많은 기구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 전후 감염관리를 위해 관리해야 할 기구들이 많고 감염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용한 기구는 정해진 절차나 원칙에 따라 소독이나 멸균과정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지만 이 당연한 과정을 지키지 않아 더 큰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과거의 사례에서 수없이 봐왔다.

개념의 이해

치과에서 사용하는 기구의 감염관리를 위해 감염관리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세척’, ‘소독’, ‘멸균’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척(Cleaning)은 대상물로부터 모든 이물질(토양, 유기물 등)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하며, 소독과 멸균의 가장 기초단계로서 일반적으로 물과 기계적인 마찰, 세제를 같이 사용한다.

소독(Disinfection)은 생물체가 아닌 환경으로부터 세균의 아포를 제외한 미생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액체 화학제나 습식 저온 살균제의 의해 이루어진다.

고도의 소독 (High Level Disinfection) - 모든 미생물을 파괴하지만 반드시 세균아포 전부를 파괴하지는 않는다.

예) 열에 약한 기재로서 고도의 소독제인 글루타알데하이드에 침적 
 중등도의 소독(Intermediate Level Disinfection) : 활동성 세균 및 대부분의 바이러스를 파괴한다.

예)결핵균 박멸이 가능한 염소함유 제제등 병원용 소독제에 접촉 
 저도의 소독(Low Level Disinfection) : 활동성 세균, 진균, 바이러스  일부를 파괴한다.

예) 기타 병원용 소독제에 접촉
멸균(Sterilization)은 물리적, 화학적 과정을 통하여 모든 미생물을 완전하게 제거하고 파괴시키는 것을 말하며, 고압증기멸균법, 가스멸균법, 건열멸균법, 플라즈마 멸균법 및 액상 화학제 등을 이용한다.

기구의 분류

세척, 소독, 멸균을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였다면 기구 사용 목적이나 진료상황에 맞게 기구를 분류하여 소독이나 멸균법을 적용해야 한다. 치과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가 멸균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세척만으로 감염관리가 완벽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치과에서 사용하는 기구중 환자와의 접촉 방법이나 상황, 사용용도에 따라 고위험, 준위험, 비위험 기구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소독과 멸균 수준을 정해야 한다. 올바른 기구 분류에 따라 적절한 소독이나 멸균법을 택하여 요구되는 수준 처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기구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CDC 가이드라인, 각종 감염관리 지침서, 대한치과의사협회 감염관리지침서 등을 참고하여 병원에서 자체 규정을 만들고 기준에 따라 분류하도록 한다.
 

 

앞의 분류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감염관리지침서의 내용으로 기구를 고위험, 준위험, 비위험 기구로 분류하여 이에 해당하는 치과기구를 분류하여 멸균이나 소독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기구 재처리 순환 과정
치과에서 사용하는 기구의 재처리 순환 과정을 각 단계별로 살펴본다.


기구의 수거

사용하고 난 진료기구는 적절한 방법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특히 날카로운 주사바늘이나 날카로운 기구, 핸드피스용 버를 처리 할 경우 반드시 정해진 지침에 따라 수거한 뒤 폐기하여 찔림이나 기타 수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개인 감염노출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진료실내에서 사용된 오염된 기구를 회수 할 경우 가급적이면 뚜껑을 덮어 이동, 보관하고 멸균실 관리 지침에 따라 오염기구와 멸균기구의 이동하는 동선이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며 또한 세척 장소에 멸균된 기구를 보관해서도 안 된다.

대기 용액 침적 (Holding Solution)

혈액이 묻거나 오염된 기구를 즉시 세척할 수 없는 경우나 오염물이 기구에 말라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척액에 침적하면 세척 효과를 높일 수 있고, 효과적으로 유기물을 제거하고 멸균 및 소독 과정을 거치기 전에도 많은 미생물을 미리 사멸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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