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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1.12.22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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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기관 개설·의료인에도 면대 금지

▲ 양승조 의원
양승조 의원, 의료법 개정 추진
의료인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과 경영을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는 물론 다른 의료인에게도 면허를 대여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양승조 국회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1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강화하게 된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다.

개정안은 또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과 경영을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나 다른 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법 제4조 제2항에 신설했다.

양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 “변호사법에서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함으로써 둘 이상의 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것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면서 “의료법에서도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도록 하는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그러나 최근 일부 의료인이 단순 경영의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이 영업조직을 운영하면서 환자 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도록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의료인이 아닌 자나 다른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경영을 위해 면허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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