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전면 급여화 ‘장밋빛’ 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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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전면 급여화 ‘장밋빛’ 속 ‘우려’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08.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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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제도 변화 ‘부작용’과 ‘혼란’ 야기될 수도

 

문재인 정부가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바라보는 개원가는 장밋빛 반, 우려 반이다.

정부의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의 핵심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이다.

의료기관 위한 배려 필요

올해 11월부터 틀니의 본임부담률이 30%로 인하되고 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도 내년 7월에 30%로 인하된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아동의 충치 예방 및 치료 시 본인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30~60%인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도 10%로 낮추고, 비급여였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미용과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하고, 다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관리할 예정으로 있어 비급여로 관리되고 있는 치과 치료 및 재료도 급여화될 방침이다.

보철 및 임플란트 등의 진료와 치료재료도 급여 논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치과를 이용하지 못했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진료수가의 원가보존율이 70%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경영 보존으로 활용하던 비급여를 무조건 전면 급여화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의견도 상당하다.

급여화 시 개원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 수가다. A 개원의는 “원가 보전도 제대로 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전면 급여화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국가가 강제한 건강보험이지만 의료기관과 의료인를 위한 제도나 배려는 없다”고 토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재윤 홍보이사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전면 급여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향후 급여화 추진은 신중을 기해서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공급자와 의료수요자인 국민들과의 공감대가 적정수가를 기반으로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올바른 급여·심사기준 마련돼야

보건복지부는 향후 의료계의 참여가 보장되는 특별 논의 기구를 신설해 보장성 우선순위와 적정수가 보전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급여 확대를 위해서는 적정 수가와 함께 올바른 급여기준과 심사기준의 완전한 공개 시스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비급여의 경우 환자로부터 치료비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급여권에 들어오면 본인부담금만 환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보험자 부담금은 심평원에 청구해 심사를 받게 돼 삭감, 조정되기도 한다.

이때 잘못 청구된 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사조정청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삭감되는 건수는 각 치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적게는 10여건 많게는 40~50건 이상으로도 삭감되기도 한다.

지난 2012년 이의신청은 총 51만 7394건, 약 654억 원이었으며, 지난해에는 93만 3461건, 1022억 28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크게 늘어났으며, 이의신청이 인정된 건수도 지난 2012년 17만 2933건, 약 118억 9800만원에서 지난해 50만 3008건, 313억 48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의신청 인정건이 42%에 달하는 것이다.

치과계에서 정부의 애매모호한 급여·심사 기준과 감액조정심사, 자율시정통보제도, 지표연동관리제, 선별집중심사 등과 같은 제도는 치과의사의 자존심이었던 처방권마저 위협한다.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적정한 보상이 되지 않고, 특히 청구비용의 지급에서 의학적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점은 치과의사로서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다.

그동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기관의 희생을 기반으로 시행된 바 있어 개원가의 우려와 불신은 극에 달한 상태다. 적절한 수가 보상 기전과 함께 급여 기준 및 심사 기준 시스템 마련을 통해 의료계와 국민 모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보장성 강화가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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