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홈페이지서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가 2017년 보수교육 면제·유예 대상자 신청을 상시 접수 받고 있다.
보수교육 면제자는 해당 년도 치과위생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군 복무 중, 해당 전공 관련 대학원 및 의전원, 치전원 재학생, 신규면허취득자이다. 또한 보수교육 유예자는 1년 이상 육아휴직이거나 입원치료 중인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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