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국가유공자 틀니 시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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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국가유공자 틀니 시술 지원
  • 이현정기자
  • 승인 2017.08.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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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와 MOU … 올해 140명 시작으로 3년간
국가보훈처 심덕섭 차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 박인임 부회장이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치협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완전틀니, 부분의치 제작을 지원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와 업무협약을 통해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해 2019냔 12월 31일까지 3년간 틀니지원사업을 펼친다.

롯데유통BU가 지난 6월 국가보훈처에 전달한 성금 5억원을 통해 진행되는 이 사업은 이달 10일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첫 해인 올해에는 서울청 68명, 부산청 23명, 대전청 15명, 대구청 16명, 광주청 16명, 제주보훈청 2명 등 전국 140명을 대상으로 하며, 이달 말까지 지원대상자를 신청접수 받는다.

치협은 이 사업을 위해 지난 6월 15일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와 첫 번째 간담회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6월 23일과 7월 14일 허경기 문화복지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두 번의 공식 간담회를 가졌으며, 지난 10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헙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대상자들에게 완전틀니, 부분의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의치가 불가능한 경우나 7년 이내 틀니 시술을 받은 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술을 담당하는 치과는 틀니 시술 후 관할 보훈(지)청에 시술비용을 청구하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보철 지원금에 대해서만 관할 보훈(지)청에 청구하고, 나머지 비용은 심평원에 급여비용 청구하면 된다.

지원단가는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며, 지대치 보철(PFM 기준) 비용은 1개당 32만원으로 책정됐다.

건강보험 미가입 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보철 지원금은 관할 보훈(지)청에, 나머지 심평원에 청구하는 비용을 시술대상자에게 청구한다.

치협 허경기 문화복지이사는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국가보훈처와의 사업을 통해 양질의 틀니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건강한 치아를 줄 수 있게 돼 보람이 있다”면서 “사업에 참여하는 치과의사들이 최대한 질 좋은 서비스와 봉사하는 마음으로 적극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철수 회장은 “이번 틀니지원사업은 현 집행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대국민 구강보건서비스 제공이라는 사회공헌사업과도 일맥상통한다"면서 "치협 위상 또한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국가보훈처 하유성 복지정책과장, 심덕섭 차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인임 부회장, 허경기 문화복지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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