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값’ 불법의료광고 철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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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값’ 불법의료광고 철퇴 나섰다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08.1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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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 가격할인’은 의료법 위반

의료법 위반이 되는 과도한 진료비 할인 기준은 몇 퍼센트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50%다. 할인 이벤트 광고 시 수가를 반값으로 내린다면 과도한 가격할인으로 인한 불법의료광고 게재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치과를 포함한 의료기관들이 인터넷에 올린 의료광고 4693건 중 1286건인 27%가 불법의료광고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한국인터넷재단(이사장 신현윤)과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 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318곳을 적발했다.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거짓과장 의료광고는 각각 의료법(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3항) 위반사항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한 달간 치아교정과 성형·미용·비만, 라식·라섹, 진료분야를 중심으로,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광고를 모니터링해 과도하게 환자를 유치하거나 거짓과장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점검했다.

의료전문 소셜커머스 1곳의 의료광고 608건과 3개의 어플리케이션에 올려진 의료광고 3074건,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1011곳을 조사한 결과 의료법 위반은 총 1,286건으로, 환자 유인성이 과도한 의료광고 1,134건(88.2%), 거짓과장광고 67건(5.2%), 유인성 및 거짓과장문구 광고 85건(6.6%)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와 어플리케이션에 게재된 3682건 중 1,137건(30.9%), 의료기관 홈페이지 1,011개소 중 121개(12%)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대표적인 불법 환자유인 의료광고 유형은 총 5가지로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과도한 가격할인(50% 이상) △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 제공하는 ‘끼워팔기’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혜택을 부여한다는 ‘조건할인’ △시술·수술 지원금액(최대지원 00만원 등)을 제시하는 ‘금품제공’ 등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과도한 가격할인 등 유인 광고는 환자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의료비를 지출하도록 하는 등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하고, 거짓과장광고는 의료소비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가지게 해 올바른 의료서비스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조사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알려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자 유인행위의 경우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거짓·과장 의료광고 시에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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