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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화’ 익명 비방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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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화’ 익명 비방 난무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08.10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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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의료인화 관련 도 넘은 게시물 논란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에서 타 직종을 헐뜯거나 카페 등을 통해 해당 직종만 볼 수 있는 비공개 게시물들까지도 여과 없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고 있어 직역 간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추진이 국회의원의 입법 발의 약속으로 가속도가 붙고 있으나 보건의료 직역 간 공감대 형성 및 합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입법자인 국회의원이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약속했으나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이 되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은 과정임을 정부 당국을 비롯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내에서도 인지하고 있다.

현재 치위협은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추진을 위해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치위협의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추진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SNS나 블로그, 인터넷 카페, 비공개 모임 게시판 등에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추진과 대한 다양한 의견이 게시되고 있다.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해 건설적인 토론을 지향하는 글도 있으나 문제는 타 직역을 악의적으로 모욕하거나 허위 비방, 조롱을 하는 일부 도를 넘는 발언이 담긴 글도 눈에 띈다.

3만 명이 넘는 회원 수를 가진 치과위생사 인터넷 카페의 한 운영자는 비공개로 운영되는 치과의사들의 인터넷 모임에 게시되었던 글을 올렸다. 게시된 글에는 성희롱성 발언과 타 직역에 대한 악의적인 표현이 담겨있었다. 

국내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욕설 등으로 상대를 비난하거나,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다.

개인을 공격하는 악성 게시물뿐 아니라 단체나 기관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남기는 것이 역시 처벌 대상이다. 특히 상대의 직업이나 성적으로 모욕을 한 악플도 모욕과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폐쇄된 커뮤니티라고 하더라도 악성 글이 올라오면 상황에 따라 타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비공개 사이트가 사적 대화의 장으로 알던 많은 이들이 놀랄 일이지만 현행법에서 엄연한 현실이다.

글 쓰는 자유는 보장하되 자신의 글에 책임을 지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운영자 입장에서도 과도한 욕설이나 음란물을 필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

일부 악성 게시물이나 댓글로 타 직역을 공격하는 감정적인 대응도 곤란하다. 감정싸움은 그 어떤 직역에도 도움이 될 수 없다. 서로 비방만 하다가 결국 Lose-Lose로 이어지게 된다.

치과계 내부에서 더 수준 높고 건전한 토론과 소통이 활성화되어 전체 치과계가 발전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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