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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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08.0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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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은 그간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되어 있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가 미흡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율은 지난 2010년 63.9%에서 지난 2015년 64.4%로 정체돼 있다.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보장성 강화대책을 수립해 30.6조원을 투입하고,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대상자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틀니·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해 환자의 치과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본인부담률이 인하되면 현재 틀니(1악당) 가격은 55~67만원에서 33~40만원으로 낮아지고, 임플란트(1개당) 가격도 60만원에서 36만원으로 인하된다.

아동의 충치 예방 및 치료 시 본인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30~60%인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고, 비급여였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구성자 보건사무관은 “틀니의 본인부담률 인하는 올해 11월 부터,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는 내년 7월 부터 적용될 예정이다”라며 “또한 올해 10월부터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율을 낮출 예정이지만 일정이 빠듯해 계획대로 진행될 지 아직은 미지수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화는 내년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하고, 다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관리할 예정이다.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2022년까지 급여화하고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는다.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해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선 기준 비급여의 횟수‧개수 제한은 2018년까지, MRI‧초음파는 별도 로드맵을 수립해 2020년까지 해소하기로 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8년부터 선택진료는 완전 폐지될 예정이다.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약 15%에서 50%까지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 자체가 모두 사라진다.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익감소는 의료질 제고를 위한 수가 신설, 조정 등을 통해 보상할 예정이다.

새로운 비급여 발생도 차단한다. 정부는 기존의 비급여 해소와 함께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정 수가 보전과 비급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으로 절감된 비용을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인센티브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항목이 새로운 비급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되도록 하고, 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 의료 기관을 제한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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