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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까지 동원한 사무장치과 50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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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까지 동원한 사무장치과 50억 ‘꿀꺽’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07.27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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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 원 내고 치과의사 면허 빌려 치과 운영

사무장치과의 난립과 저수가 대형 네트워크 치과의 횡행이 치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 치과의사를 고용해 강남과 명동에서 사무장치과를 운영하며 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치과위생사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브로커를 통해 치과의사 5명을 순차적으로 고용해 강남구 압구정동과 명동에 치과를 운영해 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A씨가 브로커에게 의사 한명 당 지급한 소개비는 200~300만 원이다.

브로커를 통해 고용된 치과의사들은 개원하기에는 나이가 많은 60~70대 치과의사였으며, 이 중 한 치과의사는 이전에도 다른 사무장치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치과의사들은 월급으로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1200만원을 A치과위생사에게 받았다. A씨는 압구정점에 환자가 넘치자 2015년 9월 명동에 사무장치과를 열어 10억 원을 벌었으나, 과도한 마케팅비용으로 수지가 맞지 않자 2016년 12월 문을 닫았다.

A씨는 오전에는 명동점, 오후에는 압구정점으로 출근해 치과의사 가운을 입고 치과의사 행세를 했다. 직원들이 A씨를 부르는 호칭도 ‘부원장’이었다.

A씨는 투명교정 진료도 직접 했으며, 고용한 치과의사가 퇴근을 하거나 휴가를 가면 임플란트도 시술했다.

A씨가 직접 환자 6명에게 임플란트를 시술해 번 돈은 3천만 원이었다. A씨의 불법 임플란트 시술로 인해 뼈 함몰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도 있었다.

A씨가 진료하면 전자차트에는 ‘부’라고 별도로 표시하기도 했다. A씨는 치과위생사가 아닌 일반인에게 방사선 촬영을 시키기도 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명목으로 2억3천만 원을 부당 신청하기도 했다.

A씨의 사무장치과 운영에는 가족들까지 동원됐다.

환자들이 진료비로 현금을 주면 A씨 아버지 명의의 통장으로 흘러들어갔으며, 남편은 명동점에서 직원들을 관리했다.

SNS와 인터넷을 통해 비급여 진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해 무차별적으로 투명교정과 임플란트 환자를 모으기도 했다. A씨가 내건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45만 원. 홍보를 위해 DB업체에 의뢰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구입하기도 했다. 불법 과대광고로 인해 보건소에 신고된 적도 있다.

A씨의 사무장병원 운영 행태는 지난해 12월 돌연 폐업한 B 사무장치과와 매우 흡사하다.

사무장치과 의심 의료기관의 특징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인 환자 모집 △의료기관 개설자의 잦은 변경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관여 △개설자 변경에도 직원(사무장)의 지속 근무 △비의료인(사무장)에 의한 스탭 근로계약 주도 등이다.

진료 수가 덤핑 이벤트를 벌여온 B 치과 또한 환자의 진료비를 광고대행사 대표 명의 계좌로 받아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은 “정상적인 치과라면 환자의 진료비를 받을 때에는 개설 의료기관 명의나 해당 의료인의 명의의 계좌로 받아야 한다”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주 바뀌거나 직원의 고용, 금전관리 권한이 의료인에게 있지 않다면 사무장병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전문성이 부족하고 이익에 급급한 사무장치과는 돈이 안 되는 치료보다는 돈이 많이 되는 치료로, 반드시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 치료를 하도록 몰아가 국민들의 건강권을 훼손시킨다.

사무장치과 척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그 수는 매년 급증하고, 수법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어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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