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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원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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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원의 한숨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07.20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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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현실화 및 의료기관 세제 혜택 등 지원 필요

내년도 최저임금 16.4% 오른 시간당 7530원 확정
수가 현실화 및 의료기관 세제 혜택 등 지원 필요

2018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을 확정하자 일부에서는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하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로 돌입하기 위한 신호탄이라고 긍정적인 반응도 보이지만 사상 최대로 오른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많은 개원의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폭은 지난해 7.3%보다 두 배 이상 오른 16.4%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07년(12.3%) 이후 처음이다.

최저 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려면 매년 평균 15.6%가 인상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확정된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이보다 높은 16.4%였다.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주당 43시간에서 48시간으로 잡게 되면 내년도 최저 월급은 167~183만 원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최저임금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치과 전체 직원들의 임금 인상을 이끌게 된다.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월급은 20여만 원 정도 오른다. 오르는 것은 기본임금뿐만이 아니다.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등 부수적인 비용지출도 덩달아 오르게 된다.

직원들의 임금 수준을 높이고 질 높은 근무 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개원의로서도 당연히 해야할 몫이지만 매출도, 다른 비용도 동일한데 인건비가 갑자기 확 늘어나면 개원의의 부담가중은 최고조에 달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인건비 3조 원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구체적인 금액과 지원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만약 예산 3조 원을 전국 6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분배한다고 해도 한달에 30~40만 원 수준의 지원뿐이다.

결국 인건비 인상의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2018년을 잘 넘긴다고 해도 내년, 내후년을 어떻게 넘길지 개원가의 고민은 크다.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수가 현실화와 의료기관 세제 혜택,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정부의 복합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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