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동의 기준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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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동의 기준 마련 시급”
  • 구가혜 기자
  • 승인 2017.07.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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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가이드라인 부재한 설명·동의·고충호소


개원가, 가이드라인 부재한 설명·동의·고충호소
협회 차원 표준 동의서 등 마련 필요


의료계에 인폼드 콘센트(사전동의)가 의무화된 지 20여 일이 지났다.

처음 우려와는 달리 치과계 안팎은 아직 조용한 모양새지만 법 해석의 모호성과 가이드라인 부재 등으로 인한 불만이 개원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설명의무법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의 경우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내용을 설명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하는 치과의사의 성명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과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자칫 사소한 부분이라도 놓쳤다가는 의료법(설명의무법) 위반으로 과태료는 물론이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게 된다.

그러나 ‘중대한 위해’라는 단어에 모호성이 존재하고, 부작용 설명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의료기관마다 중구난방의 설명이 이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관악구의 A치과 원장은 “환자의 유치를 발치하는데 심각한 패혈증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면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관해 어디까지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비교적 인폼드 콘센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대학병원에서는 여유가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진료비 동의서, 전신마취 동의서, 진료 및 수술 동의서 3가지의 동의서를 받으며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대학병원은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받기 때문에 법 시행과는 무관하게 설명과 동의서 부분에서 철저할 수밖에 없다는 것.

구강악안면외과 모 교수는 “대학병원에서는 이러한 과정에 매우 익숙해 있다”면서 “발치부터 양악수술, 신경 손상에 의한 감각 이상, 감염 가능성, 미적인 불만, 부정교합의 재발, 턱관절 질환의 발생 등을 자세히 적은 동의서에 밑줄을 그어가면서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 시행 전부터 이러한 시스템이 완성된 대학병원과는 달리 개원가에는 표준화된 동의서 서식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된다.

강남에 있는 B치과 원장은 “설명의무법 시행 이후 교과서와 최신 논문을 복사해서 참고자료로 환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면서 “표준화된 동의서가 없어서 기존에 만들었던 동의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스케일링과 같은 일반진료는 동의서가 없던 탓에 나름대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진료관련 동의서가 요구되는 의료행위는 수술 및 고위험 시술, 마취, 진정, 혈액제제 사용, 고위험약물 사용, 기타 설명‧동의를 요구하는 의료행위 등이다. 또한 진료관련 동의서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에는 △환자상태 및 특이사항 △예정된 의료행위의 종류, 목적 및 필요성, 방법 △회복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정된 의료행위 이외의 시행 가능한 대안 및 해당 의료행위가 시행되지 않았을 때의 결과 △설명의사의 서명 △환자의 서명 및 동의권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작성일 등이 포함돼야 한다.

회원들이 설명과 동의서 작성 미흡으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협회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의 한 개원의는 “개원의들이 나름대로 동의서를 작성해서 설명의무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표준동의서에 대한 갈증이 높다”면서 “치협차원에서 회원들에게 간단하면서도 진료별 표준화된 동의서 제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C 치과 원장은 “A치과에서 이야기하는 부작용 설명이 다르고, B치과에서 하는 설명이 다르다면 후에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협회 차원에서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회원과 더불어 국민에게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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