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똑똑하게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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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똑똑하게 챙기자”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7.07.13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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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사용 시 오프 금지령’ 내린 일부 치과

연차유급휴가 대체 사용 시 직원대표와 합의필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치과에서도 여름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부 치과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휴가기간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 조차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아 직원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휴가 계획 세우기 어렵네~”

대부분 치과는 주로 개인사업자다 보니 치과에서 일정 기간을 여름휴가기간으로 정해 직원들에게 공지한다. 하지만 빨리 공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휴가 계획을 세우기 쉽지 않다.

치과위생사 A씨는 “치과에서 여름휴가 날짜를 사전에 정해 통보 받는다”면서 “하지만 6월 말이 되도록 여름휴가 날짜를 공지해 주지 않아 직접 물었더니 원장의 가족이 아직 휴가날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휴가를 계획성 있게 보내고 싶었는데, 사전에 공지를 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집에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치과위생사 B씨는 “여름휴가를 가는 달은 오프를 사용하지 말라고 실장이 이야기 한다”고 토로하면서 “그동안 오프와 여름휴가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생각 했는데, 여름휴가 때문에 오프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니 사기가 떨어진다. 이것은 우리치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일부 치과에서는 여름휴가를 제공하지 않기도 한다.

치과위생사 C씨는 “올해 초 입사해서 올해는 여름휴가가 없다”면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일을 더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있지만, 쉬고 싶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법률적으로 보면 여름휴가는 연차유급휴가 외에 반드시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

휴가형태 따라 급여 다르게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유급휴가와 별개로 여름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 여름휴가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로 여름휴가를 사용했다면,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본인의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여름휴가기간은 모두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된다. 때문에 치과에서는 여름휴가 동안의 급여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

간혹 연차유급휴가와는 별개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치과도 있다. 하지만 이는 법정 휴가가 아니라 치과에서 직원에게 약정한 휴가기간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와는 별도로 휴가와 관련해 치과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연차유급휴가로 여름휴가를 대체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많은 치과에서 일정기간을 특정해 전 직원이 함께 휴가기간을 갖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개원의(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이를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직원대표와 개원의가 연차유급휴가 대체합의를 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사전에 고지해 불만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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