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시장을 공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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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시장을 공략하라!”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7.07.13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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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시장 85% 이상 수입 의존 … 꾸준한 성장세

2020년 인도 치과서비스 시장 22억 달러 규모



인도가 기회의 땅으로 급부상 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이하 KOTRA)에 의하면 인도의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약 100억 달러 규모로, 이중 치과케어 서비스 시장은 매년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해 2020년에는 22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인도의 치과장비(Equipment & Appliance) 시장은 약 9000만 달러 규모로 매년 평균 10%대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인도 내의 치과 생산업체는 매우 적은 수준으로 필요한 치과장비의 85%가 수입에 의존해 2015년 기준, 인도의 기본 수입액이 1억 달러로 확인됐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인도 치과의료기기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다.

주로 독일, 미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등에서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한국 치과업계에서는 인도 진출 시 의료기기 등록 절차부터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인도에서는 의료기기의 수입생산판매유통을 규제하기 위해 효력을 발휘하는 법 규정이 없고, 실질적으로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인도건강복지부 산하기관인 CDSCO(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가 감독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인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등록을 위해 약 9개월, 수입허가에 3개월 정도 소요된다.

또 복잡한 행정절차와 다량의 문서제출, 복잡한 의료적 시술사례의 제출과 증명이 필요하다.

시술사례 등 임상에 걸리는 기한은 때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인도 건강복지부는 복잡한 행정체계를 간소화하고 의료기기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해 지난 1월 31일 의료장비 관련 새로운 규칙(Medical Devices Rules 2017)을 공포했다.

이번에 제정된 규칙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기존의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는 종전에 인정된 허가기간 또는 2018년 7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

이 규칙은 의료기기를 난이도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각각 분류등급에 따라 허가를 위해 적용되는 기준 또한 세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정된 법안에서는 인도 내 수입등록판매를 위해 현지 에이전트의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존 수입상이 제품등록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새로운 규칙 적용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인도에서 여러 차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인도가 시장이 크고, 치과의사의 수도 많아 한국의 여러 업체에서 인도시장에 진입해있기 때문에 인도 치과의사들은 한국 브랜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 치과제품을 구매한 뒤에는 A/S가 어렵다는 점에 불만을 갖고 있어 이를 보완한다면 인도 시장에 진출하는 데에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인도치과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치과관련 장비에 대해 기술 지원이 가능한 현지 에이전트 파트너를 찾아 의료기기 등록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특히 현지 에이전트의 경우 현지 개원의, 정부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때문에 인도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면, 현지 에이전트 지정은 물론 철저한 A/S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부터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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