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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회개하라! 회계(會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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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회개하라! 회계(會計)하라!
  • 신대식 세무사
  • 승인 2017.07.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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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금융내역관리 : 사업용계좌, 가계계좌 -1 (국세청 소득지출 분석시스템_PCI)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4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한다. 이에 국민 누구나 납세의무를 이행한다. 그러나 번 만큼 세금을 내는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은 그리 간단치 않다. 세금의 과다 여부나 몰라서 더 내고 있는 세금은 없는지를 따져 보기란 전문가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세금 관련 이슈들이 쏟아져 나온다. 특히 연말연시에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들이 부쩍 눈에 들어오는데 매년 세법이 개정돼 바뀐 규정에 맞춰 정산하기도 바쁜 세태다.

세법이 개정되면 개원의들에게는 세금한파가 몰아닥치곤 한다. 요즘 병의원세무관리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기조로 내놓은 각종 정책들 때문에 눈코 뜰 새가 없다.

성실신고확인제도에서부터 PCI(소득지출분석시스템), FIU(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명 FIU법)의 시행, 무관용 자금출처조사, 금융실명제법에 이르기까지 세금의 그물망이 촘촘히 조여 오는 모양새가 한겨울 한파처럼 매섭기 그지없다. 또한 신형TIS(국세청통합전산망)을 통한 사전성실신고지원안내문이 대량 발송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제일 민감한 주제는 차명계좌다. 1993년 금융거래실명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차명계좌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특히 금융자산가들은 개인별로 과세되는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든다.

차명계좌는 비자금 등 불법거래와 탈세 등의 목적으로 사용돼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적발되면 세금이 부과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

국세청은 차명계좌에 대해서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 금융재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차명계좌 관리시스템, 그리고 지난해 이후 강화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CTR(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STR(혐의현금거래보고제도) 등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차명계좌 근절에 나서고 있다.

차명계좌를 이용할 경우 어떤 세금문제가 발생할까?

예를 들어 A원장이 자신의 예금 10억 원 중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해서 1억 원을 자녀명의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2013년부터는 1억 원의 입금시점부터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된다.

2013년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강화 차원에서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이 신설돼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출금시점이 아닌 입금시점으로 증여세가 대부분 부과된다.

차명계좌에 돈을 넣는 순간 증여로 간주되는 셈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계좌 개설이나 예금의 관리, 이자·원금의 수령 및 사용을 A원장 본인이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증여가 아닌 차명계좌로 인정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증여가 아닌 차명계좌로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소득세 문제가 다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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