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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 1인 시위 맞불 작전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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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 1인 시위 맞불 작전나서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06.09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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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앞 위헌 주장 1인 시위
박선욱 치협 전 국제이사가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에 나선 지난 8일, 유디치과협회 진세식 회장이 '1인1개소법 위헌'을 주장하는 맞불 시위를 펼쳤다.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치과의사들의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가 다시 시작된 가운데 유디치과협회(회장 진세식)가 1인1개소법 위헌 시위에 나서며 맞불 작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8일 박선욱 전 치협 국제이사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1개소법 사수 시위에 나선데 맞서 진세식 유디치과협회장이 헌법재판소에 앞에서 1인1개소법 위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쳤다.

진세식 협회장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기득권 적폐세력이 비싼 진료비를 유지해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우려고 유디치과와 같은 저수가 네트워크 병원을 죽이고 있다”며 “그 대표적인 예가 입법로비로 만들어진 1인1개소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인1개소법이 위헌이라면 일부 자본력 있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독점하고, 의료인이 소신껏 진료하는 상황이 불가능해지며 의료의 질은 저하하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이 일반적 중론이다.

현재 치협과 회원들은 헌법소원 등으로 위기에 처한 이른바 ‘1인1개소법’을 사수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1인 시위를 진행한 날로 계산하면 벌써 615일째다.

치협은 최근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체 치과계로 확산시켜가기 위해, 치협 차원에서 서명용지 및 포스터를 제작, 발송하기로 했다. 의료인단체에도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에 유디치과협회도 ‘1인1개소법 위헌을 위한 온라인서명운동’을 재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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