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다시 부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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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다시 부활하나?
  • 구가혜 기자
  • 승인 2017.05.2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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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이후 불법 광고 적발 건수 증가

합리적 규제 공감 얻은 사전심의제도 필요



2015년 12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 이후 1년 반 동안 의료광고 시장은 사실상 빗장이 풀렸다.

타 치과와 시술 가격을 비교하거나,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 근거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가 온·오프라인 상에 난립하고 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위헌 결정 이후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는 급감했으며, 불법 의료광고 적발 건수는 증가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는 2013~2015년 3년간 연 평균 2000건이 넘었으나, 사전심의가 폐지된 후 지난해 상반기에는 단 40건에 그쳤다.

치과계뿐만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광고 심의현황’에 따르면 전체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는 2015년 2만2812건에서 2016년 상반기 기준 1466건으로 급감했다. 사실상 대다수의 의료광고가 사전심의를 받고 있지 않다.

의료인 입장에서 자율적인 사전심의는 본인의 의료광고가 의료법 제56조 상 금지되는 의료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전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심의 받기를 사실상 중단하면서 의료법에 저촉되는 문구나 사진이 있는 불법 의료 광고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한해 238건이었으나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이를 넘어선 289건, 전체 330건이 적발됐다.

이는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광고 대행업체의 의료기관 신규 광고 판촉이 한결 쉬워졌다는 것도 한 몫한다.

한 온라인광고 대행업체 관계자는 “위헌 결정 전만 하더라도 온라인에 광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광고 사전심의와 수수료에 대한 부담으로 의료기관에서 광고를 꺼린 게 사실”이라면서 “현재는 사전심의가 자율로 바뀐 만큼 전보다는 의료인들도 온라인광고에 대해 거리감이 크지 않아 광고 제안도 한결 편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광고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져 의료광고가 많아진 만큼 평범한 광고는 관심을 못 끈다는 것.

‘임플란트 00만 원!’, ‘급속교정 00만 원’ 등의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는 수가 경쟁 광고나 과대 광고 등 의료법에 어긋난 ‘불법 광고’가 난립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의료광고로 적발된 광고 중 치료효과 보장 및 소비자 현혹 광고와 객관적 근거가 미비한 광고가 가장 많았다.

불법 의료광고의 난립은 결국 소비자 건강권을 위협하므로 최근 국회와 의약단체들에서 자율 독립된 심의기구를 통해 심의를 수행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도 지난 3월 27일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지난달 8일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과의 면담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판결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한 사전심의기구 신설에 대한 폭넓은 의견도 나눠 사전심의제도 부활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은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금지 원칙 위반에서 비롯됐다. 의료광고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와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통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규제의 필요성은 분명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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