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6:46 (화)
알맹이 없는 ‘설명의무법’ 의료분쟁 불씨
상태바
알맹이 없는 ‘설명의무법’ 의료분쟁 불씨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05.24 2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 시행 앞두고 개원가 우려감 고조

앞으로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침습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내달 21일부터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수술 설명의무법이 전면 시행된다.

이번 설명의무법에 따라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은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이나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환자에게 설명하는 의료인의 성명, 수술에 참여하는 집도의의 성명,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및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집도의사 등이 부득이 변경된 경우, 설명의사 또는 집도의사는 환자에 대해 그 변경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만약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 의료인 벌금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명의무법 시행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개원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설명의무법을 악용해 환자의 민원이나 의료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졌다.

그러나 이제는 설명의무법까지 더해져 과태료와 민사상 손해배상 모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환자가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들어 바로 행정개입을 요청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설명의무를 지켜야 하는 시술 행위가 무엇인지도 모호하다.

수술 설명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의료행위 중 수혈이나 전신마취는 관련법에 행위가 규정돼 있어 설명 의무 대상이지만, 이 외에는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이 해당된다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어떤 의료행위가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지’,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인지’는 결정된 바 없다. 의료법의 모호성은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위임 규정이 없어 사례가 축적되기 전까지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나 대법원 판례에 따를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는 설명의무법의 하위법령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법제처 심의를 요청해 둔 상태다.

그러나 동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내용만 들어있을 뿐 법 적용 범위는 담기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행정당국이 나서 의료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힘들다”며 “사례가 모이면 유권해석이나 사례를 공개해 범위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를 따를 경우 대개의 침습적 의료행위는 중대한 후유증 또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료법 상 설명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 개원의는 “환자가 설명받기를 거부하거나 포기했을 때 어떻게 환자에게 강제적으로 설명하고, 서명을 받으라는 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특히 어떤 시술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하고, 과연 후유증과 부작용을 어느 수준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고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