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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진료실에서 갖춰야 할 응급구조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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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진료실에서 갖춰야 할 응급구조 장비
  • 구가혜 기자
  • 승인 2017.05.2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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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진료실 응급상황, 어떻게 대처할까Ⅲ

응급상황 적절한 대처 위해 최소한 장비 갖춰야
장비 정기점검 및 구성원 함께하는 교육 필수


응급상황의 처치 과정에 대한 지식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면 만에 하나 진료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적절하고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숙지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수술실 설치 및 수술실에 응급의료장비 의무화 등을 담은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2015년 5월)한 바 있다.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술 중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수술실에 기도 내 삽관유지 장치, 인공호흡기, 마취 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와 정전 시의 예비전원 설비장치를 반드시 보유하도록 했다.

치과진료실에서는 기도 유지에 필요한 응급구조장비로 △구인두 기도 기구 △적절한 흡인과 관류를 위한 휴대용 흡인기구 △이물질 제거를 위한 Magill 겸자 등을 구비해놓으면 좋다.

호흡기구에는 △산소 배출구가 있는 포켓 마스크(소아에서성인까지 다양한 크기의마스크) △산소 저장소와튜브가 있는 자가팽창백(기구사용 훈련을 받은사람이 있는 경우에 사용 가능) △튜브가 있는 산소 안면 마스크△압력 감소 밸브와 유속계가 있는 휴대용 산소 실린더 등이 있다.

특히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를 대비해 자동 체외 제세동기도 갖춰놓아야 한다.
장비뿐만 아니라 적절한 처치를 위한 약물 구비도 필수다.
응급구조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가방을 마련해 △아드레날린주사(1:1000, 1㎎/㎖) △아스피린 △에피네프린 △기관지 확장제(천식 시 흡인용) △구강 포도당 용액/정제/젤/분말 △글루카곤 주사 1㎎ 등을 구비하는 것이 좋다.

응급구조 장비의 구비뿐만 아니라 장비를 점검하고 사용법을 익히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응급구조 장비 점검은 목록을 만들어 담당자를 정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약제는 유통기한을 점검해 교체를 위한 날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자동 체외 제세동기는 배터리 등의 문제가 인지되면 자동으로 경보음을 통해 알려주므로 제세동기의 전극이 낡지 않았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및 장비 사용은 치과의사만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치과진료실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돼야 한다.

교육을 위해 대한치과마취과학회에서는 2002년도부터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연수회를 시행하고 있고, 치과대학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은 필수적으로 포함돼 있다.

치과의사의 심폐소생술 지식 및 응급상황 대처 경험에 대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85.0%로 나타났다. 정기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는 경우도 35.9%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함께 일하는 직원교육의 필요성도 중요하게 강조했다. 실제로 치과위생사의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은 학부과정에서 일부 교육되고 있지만 내용과 실습이 미비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일부 치과위생사의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장비에 대한 인식과 활용실태 연구에 따르면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 ‘매우 잘 안다’고 응답한 치과위생사는 3.1%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잘 아는 편이다’가 15.6%에 불과했다.

또한 체외 제세동기 사용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가 9.4%, ‘사용할 수 없다’가 90.6%로 조사됐으며, 심폐소생술 실행여부에 대해서도 15.6%만이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치과응급구조시스템의 구축은 환자의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명심하고, 가상의 응급상황을 설정해 주기적인 응급처치와 장비 사용훈련을 하는 등 치과응급처치에 대한 평소의 관심과 관리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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