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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명찰패용 본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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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명찰패용 본격 단속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05.18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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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부터 단속 나서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명찰 패용 고시를 지난 11일 발령·시행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개월의 유예 기간을 둔 바 있다. 치과병의원들은 이번 고시 시행에 따라 직원들의 명찰을 구비해 패용시켜야 한다.

명찰에는 의사와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면허와 간호조무사 자격 및 성명을 함께 명시해야 하며, 해당 의료기관의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표시한 경우에는 ‘구강내과 치과의사 홍길동’, ‘진료팀 치과위생사 홍길동’처럼 소속 부서명 또는 직위·직급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의인 경우에는 치과의사나 의사, 한의사 명칭 대신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직급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 경리병실과 무균치료실, 중환자실에서는 명찰을 예외적으로 달지 않아도 된다.

명찰 패용을 하지 않을 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정 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1차 30만 원, 2차 45만 원, 3차 7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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