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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대의원 기명투표제 부결 … 회비 10% 감액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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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대의원 기명투표제 부결 … 회비 10% 감액안 통과
  • 이현정, 정동훈 기자
  • 승인 2017.05.0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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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안 56개 안건 심의 의결 … 치협선거 감사청구권 상정 불발

대한치과의사협회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의안 심의 의결에서 ‘협회 대의원 기명투표제 실시’가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치협회비 10% 감액 안건은 62.7%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먼저 기명투표제 제안 설명에 나선 서울지부 윤영호 대의원은 “대의원의 의사결정은 회원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면서 “대의제의 투명성을 위해 정관개정과 총회 전 시도지부장협의회에서 기명으로 투표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한 안건은 찬반 투표시 기명으로 투표하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표결에 부쳐진 ‘협회 대의원 기명투표제 실시의 건’은 반대 98명, 찬성이 56명으로 부결됐다.
 

치협 대의원 기명투표제 실시 안건은 반대 98명, 찬성 56명으로 부결됐다.

치협회비 10% 감액 안건을 발의한 경기지부 김봉환 대의원은 “갈수록 개원환경이 어려워지는데 반해 협회비는 18만원에서 30만원까지 상승해 부담이 크다”며 인하를 건의했다.

김 대의원은 “신임회장단이 20% 감액안의 공약을 바로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큰 만큼 1년차에 10%를 감액해 전체 회원들에게 회비 감액의 의지를 확인받고, 나머지 10% 감액은 잠자고 있는 방만한 특별회계를 재정비하는 방안으로 실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안건은 찬성 94명, 반대 56명으로 통과됐다.
 

아울러 인천지부가 △무분별한 본인부담금 할인 및 면제 대한 대책 △심평원의 일방적인 지표연동자율개선제도에 대한 개선’을 긴급토의건의안으로 상정해 집행부에 위임됐다.

또한 경기지부가 ‘제30대 협회장 선거에 대한 감사 청구권’을 긴급동의안으로 상정했으나 반대 73명, 찬성 72명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감사청구권을 제안한 경기지부 이영수 대의원은 “이번 협회장 선거는 선거인명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치협과 선관위의 책임이 크며, 당선자 역시 차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발표를 한 적도 있다”면서 “감사청구권으로 명명백백하게 진상조사를 함으로써 차기 선거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번 의안심의에서는 △은퇴회원 협회 관리 △적립금회계 4억원 ‘회관 및 회의실 별도회계’ 편입‧지출 △협회장 반상근제 건의 △협회장 직선제 온라인 투표 및 선거방법 개선 △노인틀니사업 재시행 촉구 △공직지부 대의원 구성 수련의 배려해 구성 촉구 △치과보조인력 구인문제 해결 촉구 △치협의 적정 치과의사 수급 확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책정 요청 △치대 교육과정에 신경정신과 과목을 넣어 이수시킬 것 제안 △학생구강검진 계약 시 불합리한 서류제출 개선 요청 △사무장치과 척결 대책 마련 촉구 △입법로비 및 미불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 따른 법무비용 지원 후속조치 촉구 △윤리위원회 강화 △치협 자율징계권 확보 △치과전문의제 원점 재논의 건의 등의 안건이 상정돼 김철수 집행부에 위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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