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정책‘연구소’→‘연구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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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정책‘연구소’→‘연구원’으로
  • 이현정, 정동훈기자
  • 승인 2017.04.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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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 … 이사증원은 부결 · 공직지부 해체안건 철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치과의료정책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29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진행된 대한치과의사협회 제66차 대의원총회에는 △치과의료정책연구소 명칭 변경 △협회 임원의 반상근제 도입과 이사 증원 △공직지부 해체의 건 등 3개의 정관개정안이 상정됐다.

이 가운데 치협이 제출한 ‘치과의료정책연구소’ 명칭 변경의 건은 재석인원 171명 중 찬성 166명(97.1%)으로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이번 명칭 개정은 정부 산하 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전문연구기관이 대체로 ‘연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치협 산하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자 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충청북도치과의사회가 제출한 ‘협회 임원의 반상근제 도입과 이사 증원의 건’은 충북지부가 안건을 철회하고, 지부장협의회가 긴급 토의안건으로 제출한 ‘이사 증원의 건’으로 변경돼 상정됐으나 찬성 99명(58.2%)으로 재적대의원 수의 2/3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아울러 광주지부가 제출한 ‘공직지부 해체의 건’은 광주지부의 요청에 따라 철회됐다.

광주지부 박정열 전 회장은 “당초 이 안건을 제출한 것은 공직회원들이 지역 치과의사회에 확실한 소속감을 갖고 지역치과의사회에 참여하고, 지역 치과의사회 발전과 활성화에 도모하길 바라던 뜻”이라며 “공직에서 지역치과의사회 활성화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함께 하겠다는 회신을 전해옴에 따라 철회한다”고 밝혔다.

공직지부 최성호 회장은 “지역치과의사회 발전과 활성화에 공직지부도 깊이 공감한다”면서 “지역 지부와 더욱 넓은 접촉점을 갖고 행사와 다양한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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