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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인 이중처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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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인 이중처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 사설
  • 승인 2017.04.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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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면허규제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현재 국회서 면허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5건이다. 지난달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발의된 데 이어 첨단화된 의료분야의 위반을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앞서 올 초에도 사무장병원에 연루된 의료인 면허 취소 법안이 발의됐으며,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건강과 안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깊이 인식해야 할 의료인 면허의 철저한 관리는 필수적이다. 보험 사기나 성범죄, 사무장병원 운영과 같이 기본적인 윤리의식조차 갖추지 않은 의료인의 처벌은 마땅하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 불법행위의 예방이 이뤄지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현실이라는 점에 비춰 의료인을 겨냥한 이 같은 법안들의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면허 취소 범위를 확장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취지는 공감하나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이 부족하고, 현행법상 규제 가능한 측면에서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제기를 했다. 오히려 민간보험사가 ‘일단 걸고 보자는 식’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치과의사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면, 비의료기사나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환자유인알선, 진료기록부 미기재 등이 있다. 개원가에서는 불법위임진료 근절이나 환자유인알선행위의 처벌, 진료기록부 미기재와 같은 건은 경고, 과태료로도 충분히 계도 가능하며,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런 행위를 눈감아 주자는 주장이 아니다. 계도 가능한 사안은 계도 목적으로, 그 누가 봐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필히 진료를 중단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면허정지 및 취소를 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자는 이야기다.

의료인에 대해 무조건 규제 일변도, 이중처벌의 법제도를 내오는 것보다 의료인이 자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인의 권위와 자존심을 인정하는 정책방향이 필요하다.

물론 여기서는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과 전문성이 전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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