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6:01 (목)
[인터뷰] 임기 마치는 치협 최남섭 회장
상태바
[인터뷰] 임기 마치는 치협 최남섭 회장
  • 이현정기자
  • 승인 2017.04.20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기 3년, 나는 행복한 회장이었다”


“행복한 회장이었다. 치과계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3년의 임기를 곧 마치는 제29대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이 지난 17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년의 소회를 밝혔다.

최 회장은 무엇보다 노인요양시설 치과의사 촉탁의 참여, 치과의사 금연진료 참여 등의 제도를 마련한 성과에 큰 의미를 뒀다.

그는 “앞서 집행부들에서 치과계의 5~10년을 내다보고 한 일은 거의 없었다”면서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제도는 지금 하찮은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도 향후 치과계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2025년 노인진료비가 200조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인치과진료비는 비급여를 포함해 최소 10%는 차지한다. 약 20조에 이르는 수준”이라며 “일본의 치과계가 이 같은 방향을 증명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항목을 개발한다면 미래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연진료에 대해서도 최 회장은 “의과와 치과가 대외적으로 동등한 반열에 오르고, 치과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치과의사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그는 “촉탁의와 금연진료는 우리의 역할을 늘릴 수 있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이라면서 “이런 면에서 지난 3년간 일한 것이 실망스럽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 회장은 “차기 집행부 역시 치과계에 필요한 법, 제도 등에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첫 직선제, 절반의 성공”

최남섭 집행부의 큰 공적 중 하나로 평가되는 ‘치협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에 대해 그는 이번 첫 선거를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했다.

그는 “모바일로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그러나 본인이 전화번호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누가 대신 파악해 줄 수 없는데다 KDA 오피스 시스템은 치협과 지부 간 공유가 가능하지만, 지부가 업데이트하면 그것을 치협이 사용하는 방식이어서 이렇게까지 지부에서 파악이 안된 줄 몰랐다”고 설명했다.

선거기간 동안 있어온 관권선거, 부정선거 논란도 같은 맥락으로 일축했다.

최 회장은 “치협이 선거인명부를 사전에 열어봤다면 오히려 전화번호 변경으로 인한 이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화번호 변경 등의 문제는 관권선거와 같은 논란을 없애고자 콜센터의 전화번호 확인작업 외에 선거인명부를 아무도 열람하지 않은 사실을 거꾸로 방증한다”고 밝혔다.

그는 “투표율이 75%에 근접하면 성공적이고, 미만이면 의의가 퇴색된다고 봤는데, 70%가 넘은 모바일 투표는 성공한 편”이라면서 “차기 집행부는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다시금 부정선거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선관위 외부인사 영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 회장은 “현재 선관위 구성은 누구라도 특정 후보와 관련이 있어 신속하고 명확하게 판단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선거에서 치과계 내부 위원들은 선거 실무집행을 담당하고, 유권해석 등의 문제는 외부인사를 영입해 진행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최 회장은 차기 집행부와의 인수위 구성 등을 둘러싸고 전해지는 잡음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정관규정에 인수위 근거 없어”

앞서 김철수 당선자는 기자회견에서 최남섭 집행부와 인수인계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인수위 구성 등 규정 마련을 언급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인수위를 구성하고 말고는 문제가 아니다”며 “필요하다면 치협 내에서 관련 자료를 보고, 직원의 설명을 듣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관-규정에 인수위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예산도 집행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인수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할 건지조차 모호하다”면서 “치협자료는 외부로 이동할 수 없으며 필요하다면 치협에 와서 자료를 확인하고, 직원들에게 보고받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