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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종사자 직업만족도 현저히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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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종사자 직업만족도 현저히 낮아
  • 구가혜 기자
  • 승인 2017.04.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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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조사, 치과위생사 222위·간호조무사 357위·치과기공사 478위

재직자 조사, 치과위생사 222위·간호조무사 357위·치과기공사 478위
낮은 임금 및 장시간 노동시간 영향 미쳐

치과계 종사자의 직업만족도가 타 보건의료 종사자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우리나라 621개 직업종사자 1만91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직자 조사를 분석한 결과, 치과위생사가 222위, 간호조무사가 357위, 치과기공사가 478위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같은 보건의료 분야의 호스피스전문간호사(47위)와 가정전문간호사(93위), 감염관리전문간호사(139위)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높다.

직업만족도는 해당 직업의 △급여만족도 △근무조건 △사회적 평판 △수행직무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낮은 직업만족도 문제는 임금을 비롯한 노동 시간 등 업무환경에서 비롯한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2017 한국직업전망’에 따르면 치과위생사의 하위 25% 평균 임금은 123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중위 50%는 165만 원, 상위 25%의 평균 임금은 244만 원으로 나타났다.

간호조무사의 임금 수준은 더욱 낮다. 간호조무사의 하위 25% 평균 임금은 111만 원이었으며, 중위 50%는 145만 원, 상위 25%는 204만 원으로 조사돼 대다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기공사의 평균 임금 수준도 크게 다르지 않아 하위 25%의 평균 임금은 148만 원 수준이었으며, 중위 50%는 222만 원, 상위 25%도 34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대한치과기공학회지에 실린 치과기공소 운영실태 및 경영만족도 조사에서 치과기공소장의 평균 연봉이 200~400만 원이라고 조사된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임금뿐만 아니라 과도한 노동시간 및 적은 휴가도 치과계 종사자들의 낮은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지만 실제 법으로 보장된 휴가를 다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소가 발표한 보건서비스 직종별 연차휴가 사용실태에 따르면 치과위생사의 연차휴가 소진율은 66.7%였으며, 평균 보유 연차 16일 중 10일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정 초과근로 한도인 주52시간을 초과해 장기근무하는 치과위생사도 8.9%에 달했다.
치과기공사의 경우 운영실태에서 직원 휴가일은 7일 미만이 81.6%로 가장 많았으며, 1주일 이상 2주 미만이 11.4%, 2주 이상이 7.0%로 나타났다.

또한 노무법인 상상이 지난해 1월 의원급 근무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차휴가 미부여율이 66.9%에 달했다.

사회적으로 주4일제, 금요일 4시 퇴근 등 노동시간 단축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치과계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개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시간의 정치(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넓은 공간을 활동무대로 삼을 수 있게 된다는 것)를 통해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치과계 종사자들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정책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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