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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갈등 2라운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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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갈등 2라운드 시작?
  • 구가혜 기자
  • 승인 2017.04.06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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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치과위생사 의료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

간무협, ‘치과위생사 의료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
치위협, 의료인화 추진에 주력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대선을 앞두고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 조정을 정책제안으로 내놓은 가운데 특히 간무협이 ‘치과위생사 의료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며 적극 대응 태세에 돌입해 주목된다.

간무협은 치과병‧의원에서의 치과위생사 수술보조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치과위생사의 의료인 편입 추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해 비대위 체제 전환을 결정, 강경 행동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곽지연, 이하 비대위)는 ‘치과위생사 의료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 수술보조 및 간호행위 등 구체적인 불법행위 사례를 수집하겠다고 밝혔다.

곽지연 위원장은 “의기법 시행령으로 치과의사,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모두가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데  이를  적극 해결해야 할 복지부가 방관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치과 현실을 감안한 대책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상위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시행규칙을 시정해 직종 간 갈등 소지를 없애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곽 위원장은 “간무협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 양 단체장이 상생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해서 기다려왔는데 간호조무사의 입지만 퇴보하고 있는 것 같아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비대위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치위협은 간무협의 갑작스러운 강경대응 방침에 당황스럽긴 하지만 이에 개의치 않고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추진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치위협 김은재 법제이사는 “현재 치과위생사들이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법적인 것과 현실이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하는 차원에서 의료인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 추진은 치과의 질 향상에 노력하는 방향이므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법제이사는 “비대위가 주장하는 ‘의료법 위반 행위’는 일부 치과의 자체 정화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히며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직역인 만큼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의 업무영역을 지키며 진료 행위가 순조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기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치협 관계자는 “치과계 모든 직역이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될 수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의기법의 법령을 바꿔야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치과계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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