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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 현지조사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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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 현지조사 줄어들까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04.06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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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심의위-행정처분심의위 의약단체 참여 보장

그동안 정부에서 진행했던 현지조사는 마치 지위 남용처럼 느껴질 만큼 권위적인 집행으로 의료계 전체의 공분을 사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현지조사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현지조사 지침을 개정한 후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현지조사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신설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 △현장방문조사 외 서면조사 추가 △현지조사기관 사전통지 등이다.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는 조사대상기관 및 기획조사 항목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신설되며,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부당청구의 동기, 목적 등을 통해 행정처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신설된다.

또한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당의심 내역이 경미한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매달 실시하는 정기조사에 ‘사전 공개제도’를 도입해요양기관이 현지조사 개괄적 사항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요양기관에 한해 조사 전 사전 통지하는 ‘제한적 사전통지제도’도 도입했다.

개원가의 불만이 높았던 조사명령서의 임의변경 조치로, 조사대상 기간을 의뢰 기간 직후 지급된 최근 3개월 진료분까지만 추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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