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대 치협 회장 선거, 법정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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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대 치협 회장 선거, 법정으로 가나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03.3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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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회원, 법적 대응 가능성 시사

첫 직선제로 치러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0대 회장 선거 결선 투표 개표가 4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이 나서 선관위의 투표 선거 시스템 마련 미흡으로 인해 유권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며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이나 선거 무효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선거의 운명 또한 뒤바뀔 수도 있다. 이에 본지는 치과계와 이해관계가 없는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과 이에 대한 절차에 대해 들어보았다.

 

Q. 총 선거권자는 1만3900명이고, 9120명이 선거권을 행사했다. 일부 회원들이 투표 시스템 미흡으로 인해 제대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선거 중지 가처분신청이나 선거 무효 가처분 신청을 하면 법원이 받아들일 여지는 있는가?

A.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절차나 방법, 과정에 대해 회원들에게 수시로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가져야 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기관지나 회원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등 선관위에서 회원들에게 제대로 통보를 했는가도 살펴야 한다.

재투표 및 선거 중지, 무효를 위해 투표를 하지 못한 수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나 규정에 나와 있다면, 또 득표자가 얼만큼의 표를 얻었는지도 중요하다. 총선거권자는 1만3900명이고, 9120명이 선거권을 행사했는데 후보 간 표 차이가 수십 표 정도에 불과하다면 더 이야기할 것도 없다.

선거에 절차적인 하자가 분명 있고, 현재 개표 직전이라 선관위가 당선자 공고를 내지 않았으면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

 

Q.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면 신청자는 누가 될 수 있으며, 누구를 상대로 신청해야 하나?

A. 치협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

현재 상황이면 이해관계자가 여럿 있을 수 있다. 선거권을 박탈당한 회원이든, 선거에 참여한 후보가 나서 제대로 투표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 또한 선거에 참여했던 회원도 선거 절차 하자를 주장하며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

만약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하면 투표권을 잃은 최대한 많은 회원들의 명단을 확보해, 선관위 규정에 따라 선거권이 분명 있는데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진술서와 함께 선거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내면 된다. 위임장에 서명이나 도장은 반드시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

 

Q. 이미 결선 투표는 끝난 뒤인데, 1차 투표에 대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나?

A. 1차 투표, 결선 투표 등은 한 사람을 뽑기 위한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굳이 별도로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Q. 개표가 4월 4일이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가.

A. 4월 4일 개표라면, 개표 전까지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신청 전이나 신청한 중에 개표가 완료되고, 선관위에서 당선자 공고를 했으면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은 효력을 잃게 된다.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를 오늘 당장 법원에 냈다고 선거가 중지가 되지 않는다.

4월 4일까지 법원이 인용을 결정하지 않는 한 선관위에서 투표를 강행할 수 있다.

또한 현재라도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빠르게 가처분을 내려달라’는 촉구 민원도 같이 내야 한다.

법원의 의지가 중요하다. 검토가 된다면 4월 3일까지 해줄 것이고, 만약 시간이 지체돼 개표가 돼버리면 가처분 신청은 효력이 없어진다.

 

Q.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이 효력을 잃을 시 다른 방법이 있나?

A. 만약 그렇게 되면 선거 무효 가처분 신청으로 가야한다. 이때에는 당선자에 대한 권한 행사 중지 가처분 신청도 같이 내야 한다.

개표 완료와 당선자 공고가 진행됐으면 당선 무효 확인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은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 선거인명부 등 선관위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열람청구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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