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찰에 직함만 쓰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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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찰에 직함만 쓰면 ‘안돼’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03.24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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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1일 명찰표시 상세 기준 마련

신분과 혼동되지 않는 내에서 직함 표시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상세 기준을 마련해 21일 부터 내달 11일까지 예고에 들어갔다.

복지부가 마련한 이번 기준에는 의료법 제4조 제5항 및 의료법 시행령 제2조의 2제 2항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등이 달아야하는 명찰의 표시 내용, 표시 방법, 제작 방법 및 명찰의 규격ㆍ색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이 담겼다.

치과의사의 명찰에는 치과의사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해야 하며, 치과의사 전문의의 경우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전문 과목별 명칭을 성명과 함께 기입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이나 소속 의과대학, 치과대학에서의 직위, 직급 등을 나타내는 명칭도 기입할 수 있다. 

학생의 명찰에는 “치의과대학생, 치의학전문대학원생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해야 하며, 간호조무사의 명찰에는 ‘간호조무사’ 명칭 및 성명을 반드시 함께 표시해야 한다.

의료기사의 명찰에는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의료기관 내에서의 ‘소속부서명’, ‘직위, 직급’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의료인 등의 신분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만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명찰은 환자와 보호자가 정면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복에 표시 또는 부착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 등으로 표시해야 하며, 인쇄나 각인, 부착, 자수 등으로 제작이 가능하다.

명찰은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과 같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병원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서는 패용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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